KISCO홀딩스 감사위원 무효 소송 '전모'....소액주주 추천 후보 탈락시킨 불법 의결권 행사한 英PAC
KISCO홀딩스 감사위원 무효 소송 '전모'....소액주주 추천 후보 탈락시킨 불법 의결권 행사한 英PAC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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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PFA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안받고 행사
소액주주 추천 심혜섭 변호사 감사위원 선임 막기 위해 보이지 않은 힘 작용說
장세홍 회장
장세홍 회장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KISCO홀딩스(장세홍 회장)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당했다.  3월 KISCO홀딩스 주총에서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이 위임한 적 없는 의결권을 대신 제출하면서 감사위원 선임 결과가 뒤바뀐 사건이 단초가 됐다. 회사 측에 걸끄러운 소액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감사위원 선임을 막기위한 모종의 힘이 작용했다는 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KISCO홀딩스는 심혜섭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창원지방법원에 KISCO홀딩스를 상대로 지난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을 문제 삼아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공시한다.

지난 3월 24일 개최된  KISCO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김월기 전 우송세무회계 대표 등과 함께 3명의 감사위원 후보자로 참여한다. 당시 김 대표가 받은 표는 322만6천758표로, 심 변호사보다 2만3천696표 많았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Eastspring Investments)은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보유분 833주 외에 일임 계좌에 보유 중인 2만 4507주까지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의결권 착오로 인한 행사로 감사위원의 당락이 뒤바뀐다. 심 변호사는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고 감사위원에서도 탈락한다.

국민연금은 24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행사한 의결권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총에서 김월기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는 소송(창업지법 2023카합101318)을 제기한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자신들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며 시정한다. 자신들의 의결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25일 3월 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송(창원지법 2023가합01264)을 제기한다.

심 변호사는 사시 47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세종·담우 등에서 근무하다 2017년 변호사 심혜섭 법률사무소를 개업한다. 최근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추천으로 남양유업의 감사에 선임된다. 

신 변호사의 경쟁상대였던 김 대표는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에 근무했으며 삼일회계법인 본부장을 거쳐 현재 우송세무회계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행사한 지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행사한 표가 무효표로 인정될 경우 심 변호사는 김 대표보다 800여표를 더 득표하게 된다. 

당시 KISCO홀딩스의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했던 심 변호사보다 김 대표의 이사선임을 내심 기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까지 행사하면서 당락을 바뀐 것에 오히려 안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지금부터. 국민연금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의결권 착오를 인정하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감사위원 선임을 무효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도 망신살 뻗쳤다. 1863년 설립된 영국(英國)PAC(프리덴셜)금융그룹에 이미지가 실추됐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아시아11개국 국가에 진출해 300명의 투자전문가가 2214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굿모닝투자신탁을 인수한 뒤 PCA투신운용·PCA자산운용의 사명을 거쳐 현재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가 됐다.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의 본질 가치에 투자한다는 투자철학과 달리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감사위원 후보의 탈락을 위해 착오를 가장해 부정적인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기본 운용 방침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해 기관 투자자의 위임을 받는 행위는 기본이다. 이 같은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의결권 무효 소송 전까지 이어지게 된 데 따른 신뢰 추락은 불가피하는 지적이다. 

주총의 의결권 착오에 따른 감사위원 무효소송에 대해 해 KISCO홀딩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국제강에서 분리된 KISCO홀딩스의 지분 현황은 장세홍(39.95%), 장세현(2.77%), 장세일(2.69%), 장인희(3.11%), 장인영(2.90%), 신금순(0.16%), 대유코아(0.24%)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이 51.82%이다. 장세홍 회장은 한국철강, 환경철강공업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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