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타필드 공사장 근로자 사망…신세계건설 중대재해법 조사
수원 스타필드 공사장 근로자 사망…신세계건설 중대재해법 조사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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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좌)이 시공하고 있는 수원스타필드 조감도(우)
신세계건설(좌)이 시공하고 있는 수원스타필드 조감도(우)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신세계건설(정두영 건설부문 대표)이 시공하는 수원 스타필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68)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중대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4664억원.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수원스타필드의 시공을 맡은 신세계건설의 최대주주는 이마트(42.7%)이다.  이마트의 최대주주는 정용진 부회장(18.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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