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김기수 지분 14%…대주주 심사 대상 논란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김기수 지분 14%…대주주 심사 대상 논란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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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나단 기자]SG증권발(發)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경쟁에 증권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매집해 2대 주주로 등극한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대주주 심사 대상 논란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김기수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14.34%(873만6629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23일 공시와 관련 대주주 심사 대상 논란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23일 공시를 통해 기존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11.50%(697만949주)에서 14.34%(873만6629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보유 지분을 보면 김 대표 7.07%, 최씨(특수관계인) 6.40%, 순수에셋 0.87% 등이다.

보유목적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밝혔다. 베당의 증액요청을 포함해 발행회사 또는 기타 주주들이 제안하는 일체의 안건을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적고 있다.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이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대량 매물로 지난 달 24일 하한가로 추락한 직후인 28일부터 집중 매수했다.

김 대표의 지분율은 최대 주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특수관계인(25.26%)과 보유한 지분과 1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김 대표 측이 특별관계자 등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지만,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14% 넘게 확보한 만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대주주 사전 심사 승인제도를 두고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대주주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신용 등을 심사해 금융산업의 진입을 제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대주주 중 '주요 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주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김종태 전무를 리테일금융센터장으로 신규 선임하면서 리테일영업 강화에 나섰다. 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나섰다. 리테일영업 강화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임 황준호 사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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