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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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이동통신사 3사가 표시 광고 위반 등 과장광고에 대한 행위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엄격한 전제 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의 경우 168억 2900만원, KT는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는 28억 500만원 등의 과징금이 산정됐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기간,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등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돼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며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SKT 측은 이번 과징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통해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세부 내용 파악하고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보인다.

한편, SK텔레콤(017670)은 23년 5월 24일 장마감기준 4만 9900원에 거래됐다. 이어 LG유플러스(032640)는 금일 전일대비 0.36%(40) 상승한 1만 1260원에 거래됐다. 마지막으로 KT(030200)는 금일 전일대비 0.16%(50) 하락한 3만 1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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