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차액결제거래(CFD) 개인투자 제한 필요
[김선제 경제칼럼] 차액결제거래(CFD) 개인투자 제한 필요
  •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 승인 2023.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천리 등 8개 종목이 4월 24일 별다른 하락요인 없이 소시에테제네랄(SG) 발 매물로 나오면서 폭락사태를 겪음에 따라 4일 동안에 8조원이 증발하였고 주가조작 의혹이 확산되었다. 

주가급락 원인으로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에서 발생한 대량매도가 지목됐다. 주가가 급락하자 이 계좌에 돈을 빌려준 증권회사들이 대규모 반대매매에 나서며 하락 폭을 키웠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은 다른 상품의 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파생상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반이 되는 기초자산이 있어야 한다.

  CFD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종목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매입주문 후 매각하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매도주문 후 매입해서 보유금액을 청산한 다음에 매매가격의 차액만 이익 금액을 수령하거나 손실액을 지급한다. 국내에서 CFD는 증거금 비율이 40%이므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즉 CDF는 레버리지(부채를 조달하여 자산매입) 전략을 통한 거래이다. CFD 거래의 문제점은 기초자산 가격변화가 예상 밖으로 움직이는 경우이다. CFD로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투자자는 부족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증거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회사는 반대매매를 실시하여 CFD 잔액을 청산한다.

  CFD 거래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 CFD는 2015년에 도입되었는데 2020년부터 거래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9년 금융위원회가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고수익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이 CFD로 몰렸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5억원이상이던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을 5,000만원이상으로 낮췄고 소득기준도 연 1억원이상으로 완화했다.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CFD 잔액은 2018년말 7,000억원에서 2023년 4월말 3조 5,0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CFD 거래는 항상 리스크가 크게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투자자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CDF 파생상품 투자는 시장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상당한 거래경험을 가진 고객들에게 적합하다.

  CDF 거래허용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3,330명에서 2021년 24,365명까지 증가하였으며, CDF 거래금액은 2019년 8.4조원에서 2021년 70.1조원으로 8배 넘게 증가했으나, CDF는 가격변동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 구조이므로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더 확실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CFD 거래가 거래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거래도 위험해서 자국민의 개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리스크가 높은 CFD는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더 강화하고, 선물옵션 투자자 경우와 동일하게 금융투자협회의 전문 과정을 일정시간 수료한 후에 투자하도록 제한해야 하며, 증거금율도 50%이상으로 올려서 원금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정책변경 조치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