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드 사기' FDA속여 주가 1079%뻥튀기 PHC 이모 회장 구속
'코로나 진단키드 사기' FDA속여 주가 1079%뻥튀기 PHC 이모 회장 구속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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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정연숙 기자] 의료기기회사 PHC 이 모 부회장을 구속됐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회사 최인환 대표를 포함한 임원 4명을 구속기소 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최 대표가 PHC의 지분(10.14%)를 보유한 엠컨설팅(35.0%)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HC지분현황
PHC지분현황
임원현황
임원현황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HC의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 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HC 주가는 2020년 3월 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 9일 9,140원까지 11배 가까이 급등했다.

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다. 이후 PHC는 지난 1월 31일 542억2489만원에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한다. 최 전 대표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특정 주식을 고가 매수하여 회사에 18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후 저가 발생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360억4884만원에 손해를 입혔다.

또, 의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에 제출해 판매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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