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입찰 담합에 박철현 리더십 도마...신동빈 '행동하는 ESG 경영' 역행
부산항 입찰 담합에 박철현 리더십 도마...신동빈 '행동하는 ESG 경영' 역행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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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A팀장 입찰 전 효성중공업과 공동시공 담합...검찰 시인, 공정위 부인
하나대투 중복 입찰 참여로 컨소 입찰 무효...시공권 동원개발·효성중공업 선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_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_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우)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롯데건설(박현철 대표)이 롯데그룹(신동빈 회장)의 신뢰 추락에 근원이 되고 있다. 자금난을 겪던 롯데건설에 신동빈 회장이 직접 나서 수혈을 통해 진화했다. 유동성 위기를 해소된 뒤 입찰 담합으로 기업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신 회장의 '행동하는 ESG 경영'의 뉴 롯데 비전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하석주 전임 대표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 대표의 입장에서 공정위의 산을 넘고 신뢰 회복과 ESG 추락한 신 회장의 위신을 세우는 것이 숙제가 됐다. 

@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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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28일 <[단독] '부산EXPO 무대' 북항 재개발 입찰 담합 의혹…공정위, 롯데건설 현장조사>제하 기사를 통해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감사원·검찰·공정위 조사로 이어지며 특혜와 비리 의혹이 뜨겁다.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시 중구·동구의 국제여객부두·중앙1~4부두 일원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기반시설에 2조 8,545억원(정부·BPA시행), 상부시설 6조4,802억원(민간사업자 시행) 등 총 9조3,347억원이다. 

롯데건설은 2018년 부산항만공사가 진행한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상업지구 2구역(D-2), 3구역(D-3) 입찰에 시공참여 확약건설사의 지위로 참여한다. 사업비는 D-2는 8,400억원, D-3는 6,500억원이다. 당시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자격이 박탈된다. 해당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대투증권이 D-2, D-3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해 신청이 무효화됐기 때문. 하나금융투자는 D-2에 IBK투자증권(대표사) 컨소시엄과 D-3에 국민은행(대표사) 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했다. D-2는 동원개발이, D-3는 효성중공업이 시공권을 확보한다. 

D-3블럭 공사는 효성중공업보다 롯데건설이 주력으로 시공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이 롯데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끌여들였다는 것. 이와 관련 사전담합 논란이 공정위의 조사에 핵심이다.

◇D-3블럭 사전 담합

D-3블럭은 항만·철도 뿐만 아니라 원도심과 연결된 중심지역이다.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초량역과 인접한 교통 중심지이다. 롯데건설은  지하 5층~지상 59층, 2개 동, 전용면적 45~335㎡, 총 1221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롯데캐슬 드메르'를 건설 중에 있다. 

롯데건설은 입찰과정에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담합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건설의 A팀장은 2019년 검찰 조사에서 담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에서는 말을 바꿔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JTBC는 롯데건설 A 팀장이  2019년 검찰 조사에서 입찰 담합을 시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근거로 당시 검찰이 작성한 내사처분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서 A팀장은 2018년 10월 효성중공업이 낙찰 받으면 공동 시공하자고 제안했고, 효성중공업이 받아 들였다고 진술한다. 그는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는 담합 혐의를 부인한다. 말을 바꾼 것. 효성중공업이 낙찰 받은 직후인 2018년 11월에 합의를 통해 시공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JTBC는 해당 공사를 발주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취재를 통해 A팀장 진술에 따라 합의시점이 달라져 담합혐의를 입중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다.

효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후에 롯데건설이 합의해 들어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A팀장이 당초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발주처 몰래 효성중공업과 사전에 짬짜미를 통해 2개 구역 입찰에 참여했다면 담합 혐의가 입증된다. 담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 측은 JTBC에 "업체들끼리 이런 식으로 몰래 짜고 '껍데기' 컨소시엄을 만들어 입찰에 중복 참여한다면, 경쟁 입찰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시작된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담합 조사라는 점에서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에서 2018년 입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 내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은 JTBC에  A팀장의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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