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알로 끝’, ‘비X그라 50배 효과’, ‘부작용 없는 치료법’... 이런 표현 안돼요
‘1알로 끝’, ‘비X그라 50배 효과’, ‘부작용 없는 치료법’... 이런 표현 안돼요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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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 식품·의료(병원) 광고 콘텐츠 연구결과, 소비자 현혹·치료효과 과장 광고 넘쳐
국민건강과 직결된 광고 경우, 관련법령 따른 법적규제가 적용 예방적 차원 자율규제 준수

[한국증권_정연숙 기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료(병원)광고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자율적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인터넷신문광고 콘텐츠“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작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결과(1월-10월)를 바탕으로 세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문효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성관련식품(캔디류)’, 그리고 ‘의료(병원)’ 광고의 문구와 랜딩페이지(클릭해서 들어가는 페이지) 제목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의 문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련식품(캔디류)의 경우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비아x라 50배 효과 ▲매일  밤 3번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됐다.  

의료(병원) 광고에서는 ▲수술 없이 10분 만에 ▲부작용 없는 치료법 ▲간단치료로 통증해결가능 ▲단기간에 완벽하게 잡았다 등의 과학적 효과 검증이 없이 자극적   이며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이 지적됐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존 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해당 제품으로 질병의 치료·해결·예방 등이 가능하다는 표현,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 단기간 통증 해결 및 치료를 보장하는 표현, 근거 없는 최고·최초·최대 등의 최상위 표현, 그리고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광고 콘텐츠 제작 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인신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병원)광고는 관련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배너 및 검색 광고 시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전광고심의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필’ 혹은 ‘심의번호’의 표시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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