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슈] LG家 상속 분쟁…구광모 회장에 칼 빼든 구본무家
[재계 이슈] LG家 상속 분쟁…구광모 회장에 칼 빼든 구본무家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 구인회→구자경→구본무→구광모 4대 장자승계 원칙
구광모 대화 통해 원만 해결 노력...경영권 흔들려는 의도
구광모 회장
구광모 회장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인화(人和)의 상징' LG가(家)에서 첫 상속 분쟁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7년 창업 이후 첫 경영권 분쟁이다.

13일 재계는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구연 수씨가 2018년 구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과 관련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지난달 말에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선대 회장의 유언이 없이 장자 상속 승계의 관행에 의해 상속 비율이 정해졌던 것이 이유. 이번 소송을 계기로 75년 이어진 장자 승계 전통이 균열이 시작됐다는 게 재계 일각의 분석이다.

2018년 구본무 회장의 사후 그룹 후계자인 구광모 회장이 대부분 지분을 물려 받는다.  지주사인 ㈜LG 지분 8.8% 등 경영권 관련 재산(1조5천억 원)을 대부분 물려받았다. 나머지 세 사람 몫은 LG 지분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약 5천억 원가량이 전부였다.

◆75년 장자승계 전통 깬 LG家

LG는 가풍에 따라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인회→구자경→구본무→구광모로 4대로 이어졌다.

1947년 구인회 창업주가 현 LG화학의 모태인 락희화학공업을 세운 이후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장남이 경영권을 승계한다.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재산을 물려 받았다.  장남이 그룹을 물려받으면 다른 가족 일원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계열 분리로 독립했다.

 

구광모 회장은 실제는 장자가 아니다.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구본무 회장의 외아들이 1994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첫째 남동생의 장남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삼게 된 것. 결국 구회장이 경영권을 물려 받게 된다.

구본무 회장의 두 딸은 LG가의 가풍인 장자승계 원칙에 의해 상속재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다. 이것이 구 광모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로 보인다. 재계는 구본무 회장 일가에 반란을 계기로 LG가에의  가풍에 일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자승계 원칙이 깨진 건 범LG 중에 아워홈이다. 구자학 창업주의 막내딸 구지은 대표이사(부회장)가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해 회사를 이끌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