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쩐의 전쟁' 1조원 재산 남긴 故한영대...母가 子에 소송
'BYC 쩐의 전쟁' 1조원 재산 남긴 故한영대...母가 子에 소송
  • 조진석 인턴기자
  • 승인 2023.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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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영대 전 회장 1조원대 재산 둘러싸고
한범석 회장 모친, 유류분 10% 청구 소송

[한국증권_조진석 기자] BYC에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창업주인 고(故) 한영대 (1923~2022)회장이 남긴 1조원대 재산을 두고 한석범 BYC 회장과 가족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3일 법조계는 한영대 회장의 모친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한 회장을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남매인 한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김 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유류분 산정에는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 수익)도 포함된다.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총 상속재산은 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 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BYC 지분현황 (2022.09.30. 기준)

BYC는 창업주 한영대 회장이 1946년 8월 백부(伯父)의 양말공장을 인수해 '한흥메리야스공장'을 세운 게 기원이다. 

 1955년 '한흥산업'으로 법인화하여 서울 창경원에서 열린 '해방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에 출품한 후 산업박람회장(국회의장)상을 받아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1957년 '백양' 상표를 처음 썼다. 1960년 '한흥물산'으로 사명을 바꾼다.  1967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1002번지에 새 공장을 건설한다. 1979년 사명을 상표명인 '백양'으로 변경한다. 

1984년 산업체 부설학교인 정명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개교한다. 1985년 학교법인 안세학원(평택동중, 평택동고)을 인수해 한영학원으로 명의를 변경한다. 

같은 해 전북 익산에 편직공장을 세우며 독자 브랜드 'BYC'를 런칭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란제리 브랜드 '아미에'를 런칭한다. 1986년 서울 구로공단 유영섬유 공장 터에 란제리류 생산공장을, 1987년 전주 스타킹 제조공장을 각각 세운다. 1995년 광고기획사 바이콤광고를 세운다. 전북 지역보험사 한신생명의 대주주로 등극한다. 중국 상하이에 첫 해외법인을 세운다. 1996년 BYC로 사명을 변경한다. 1997년 한 회장은 아들 한지형·남용·석범·기성 중에 3남 한석범이 대표이사가 된다.  2세 경영체제가 수립된다.  자녀들이 설립한 계열사에 BYC(당시 백양)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겨준다. 한 회장은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남호섬유 등을 물려받는다. 현재는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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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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