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신협 회장, 인권위 성차별 권고...女면접자에 "춤 춰 봐라"
김윤식 신협 회장, 인권위 성차별 권고...女면접자에 "춤 춰 봐라"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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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지원자 A씨에게 “키 몇이냐… 예쁘네” 외모 평가
인권위 “당혹·모멸감 느꼈을 것...성차별 문화 인식에서 비롯”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에 리더십 위기이다. 인권위가 여직원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과 관련 김 회장과 해당 신협 이사장에게 권고조치가 내려지면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워싱 논란이 불거졌다. 기업의 성과 지표인 ESG_Social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은 지난해 12월 29일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직원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  김 회장과 해당 조합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해당 신협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춰보라고 강요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면접관은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지원자 A씨에게 “키가 몇이냐”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했다.

면접관은 A씨에게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춤인 ‘제로투’를 춰보라”고 강요하고, 노래를 시키기도 했다. . 이 과정에서 A씨의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장면을 촬영했다.

면접관의 요구에 A씨가 “입사한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주겠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재차 춤을 출 것을 요구했다.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고, A씨가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보지만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면접관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예쁘시구먼’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래와 춤은 강요한 게 아니라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 질문보다 외모나 노래, 춤 등의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성차별적 문화·관행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진정인들은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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