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가입자 18만명 개인정보 불법 거래..."신상 정보가 불법 거래됐다"
LGU+, 가입자 18만명 개인정보 불법 거래..."신상 정보가 불법 거래됐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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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KISA 통보로 인지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
LGU+“고객들께 심려 끼쳐 죄송…수사 적극 협조”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엘지유플러스(LGU+)의 보안이 뚫렸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전화 가입자 18만여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외부로유출됐다. 통신 기업의 생명은 보안이다. 그것도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통보를 받기 전까지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엘지유플러스는 10일 누리집, 가입자 이메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가입자들에게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해 알려드린다”고 통보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시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는 18만여명.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가입자가 섞여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엘지유플러스는 가입자들이 본인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엘지유플러스는 지난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이트를 점검하던 중 엘지유플러스 가입자 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해 업체 쪽에 통보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이튿날인 2일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약식으로 알렸다.  10일 유출 범위와 내용 등을 최종 확인해 정식으로 신고했다.

엘지유플러스 쪽은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정식 신고 접수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회사 내 누군가가 이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나간 것인지, 외부에서 해킹 등 공격이 있었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자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된 사실이 KISA에서 확인된 만큼, 거래된 신상정보가 불법적인 일이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객들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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