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 금품제공 60대 집유...3.8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또 위험하다"
농협 선거 금품제공 60대 집유...3.8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또 위험하다"
  • 조진석 인턴기자
  • 승인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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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진석 기자] 농협(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위험하다.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사실상 막이 올랐다. 지역마다 후보자들의 물밑 선거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 농협의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전직 임원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지역의 한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 상임이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께 B 조합장과 조합장의 아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다”면서 현금 500만 원과 시가 26만 원 상당 홍삼 제품을 제공하려는 표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월 5일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 소고기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 1월 8일 현금 500만 원과 시가 23만4000원 상당 녹용 제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2월 6일부터 농협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1월 28일 실시된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 1월 13일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되지 못해 낙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질적인 선거법 병폐 사라질까.

농협의 선거는 고질적인 부패 병폐를 안고 있다. 선거법 위반이 심각한 상황. 오는 3월 8일에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월 16일 선거일 공고이후 2월 21일~22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 사전 선거운동금지와 호별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 금지 ▲후보자 등 비방금지 ▲선거운동 목적 매수 등 금지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련 금전, 물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받은 액수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은 최고 3억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이 되면 4년 임기와 연봉 1억 내외·특별상여금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각종 사업 결정, 예산 집행, 직원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다.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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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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