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KT 구현모, 심사위원 우호적 인사로 채워 연임 '몸부림'
범법자 KT 구현모, 심사위원 우호적 인사로 채워 연임 '몸부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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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적격성 심사위원 절반 이상 구 대표와 친분 두터워 연임할 수도
KT새노조·시민단체, 배임혐의 수사중 구 대표 연임은 KT에 '재앙' 비판

KT새노조와 시민단체가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을 들어 구현모 대표의 연임은 ‘절대불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의 상당수가  구 대표에 우호적 인사들로 구성돼 연임이 의외로 순조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새노조와 시민단체는 구 대표가 다시 연임할 경우 '사법리스크'로 KT는 퇴행의 길을 걷게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그의 연임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대표의 연임을 둘러싼 사측과 새노조및 시민단체 간의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가 최근 KT 이사회에 연임 의사를 공식 표명한 데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연임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 대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위원들도 모두 채워졌다. 위원의 절반이상이 구 대표와 우호적인 인사들이어서 연임이 점쳐진다.

심사위원회에서 구 대표의 연임이 적합하다고 평가하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단독 후보로 추천된다. 반대로 부적격 결론이 나올 경우 이사회는 새로운 대표이사 후보자 신청과 추천을 받아 검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구대표의 운명을 심사위원회가 쥐고 있다.

심사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구 대표와 친분이 두텁거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인사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구 대표 연임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KT 정관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연임에 도전한 KT 구현모 대표. 노조와 시민단체는 사법적 리스크가 크다며 구 대표의 연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임에 도전한 KT 구현모 대표. 노조와 시민단체는 사법적 리스크가 크다며 구 대표의 연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KT 사내이사는 구 대표와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이 맡고 있다. 사외이사는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대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김용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표현명 전 KT 사장 ▲홍 벤자민 전 라이나생명보험 대표 등 8명이다. 심사 대상자인 구 대표를 제외하면 윤 사장과 사외이사 8명 등 총 9명이 심사위원회 명단에 올랐다.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절반 이상이 구 대표에 우호적인 인사로 분류된다. 이강철, 김대유, 유희열 3인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구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할 때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사외이사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등 3인은 구현모 체제 출범과 동시에 선임돼 연임에 찬성하는 쪽에 기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구 대표의 부름을 받고 다시 KT로 돌아온 윤경림 사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지난 1년간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을 총괄하며 구 대표의 경영성과를 빛내는 조력자로 활약한 만큼 구 대표의 연임결정을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멤버 면에서 구 대표는 연임확률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노조와 시민단체는 구 대표의 연임은 KT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강력하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구 대표의 연임은 어느 면에서 KT에 '재앙'이라는 입장이다. 새노조는 그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 너무 흠이 많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임은 KT에 CEO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구현모 리스크’는 표면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임 혐의로 고발된 구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국회의원에 대해 ‘쪼개기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 대표와 KT 이사회 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KT 이사회가 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350만달러(42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280만달러(3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구 대표 등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 SEC는 조사결과 KT가 자선 기부금,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기프트 카드 구매 등에 대한 내부 회계 감시가 부족했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이런 경영진의 잘못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마땅한 KT 이사회는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 규명을 하지 않았고, 해당 경영진에 배상을 물리기 위한 소송 등 어떤 환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추정을 합의한 구 대표가 연임을 추진하고, 이사들이 이를 심의하는 것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았단 것을 보여준다. 이 회삿돈이 주주의 것이란 점에서 명백한 배임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상품권깡’ 방식에 의한 정치자금지원 사건에서 올해 초 벌금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구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2개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 해임 문제로 KT는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노조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구 대표의 연임을 결정할 경우 상술한 모든 리스크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사외이사 전원이 연대책임을 질 것을 전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임의 결과로 증폭된 CEO리스크에 따른 주주 손실 등에 대해 이사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구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사측과 새노조 및 시민단체 간의 갈등  첨예화로 KT는 큰 혼란에 빠져 경영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맞을 수 도 있다. 구 대표가 연임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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