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을 추진하는 증권사는 만기 2년 이상의 후순위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차입금은 만기가 5년 이상 돼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5일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합병 등 구조조정을 할 경우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순위차입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며 “만기가 짧은 후순위 차입금도 허용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할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증권사(우리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해당)가 종합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증권사가 헤지 목적으로 순수한 차익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했을 경우 특수관계인 발행증권에 대한 소유한도(자기자본의 8%)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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