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전락한 '삼성생명법' 시급히 개정해야
삼성 이재용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전락한 '삼성생명법' 시급히 개정해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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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 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 주장
전성인 교수, 고객 돈 지배재원 활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 가능하다며 개정 강조
노종화 변호사, '회계논란'은 전자 주 영구 보유하되 계약자엔 한 푼도 안줄 속셈
김미숙 대표, 배당금은 계약자 돈으로 보험업법 개정해 환급금 등 시가산출 주장

삼성생명이 고객의 돈을 활용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재원으로 활용해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삼성생명법’(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보험이용자협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23일 열린 ‘삼성생명법 –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에서 토론발제자및 참가자들은 삼성생명법을 하루속히 개정해 이같은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고,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가 보험업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발제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경수 정책실장,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23일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및 토론 참가자들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주식 평가를 장부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등의 방향으로 '삼성생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진=참여연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및 토론 참가자들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주식 평가를 장부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등의 방향으로 '삼성생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진=참여연대)

전성인 교수는 발제에서 “문제의 본질은 보험사가 고객, 남의 돈을 활용해 그룹 지배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라며 “왜곡된 구조를 지탱하는 왜곡된 정책수단이 현재의 보험업감독규정이다. 삼성생명법은 왜곡의 시정이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박상인 교수는 토론에서 “개정안 입법은 보험업법의 정상화이며, 출자구조의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총수 일가가 정상적 경영활동의 결과로 이윤을 획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할 수 없도록 유인함으로써 오너 일가의 사익과 기업 이익이 일치하도록 출자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법안 효과를 분석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최근 삼성생명이 고객의 투자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려고 금감원에 해석을 의뢰한 회계처리 변경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 주식 영구 보유 결정이며, 이는 유배당계약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단순한 자산운용이 아니라 그룹의 핵심 거대회사를 지배하는 이례적인 사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매수와 매도가 어려운 지점 때문에 보험사 자산운용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삼성생명이 무리하게 버틴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은 신뢰보호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보험업 종사 노동자 대표로 나서 내년부터 신(新)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도입에 대해서도 감시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라도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CS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성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자금을 쌓아놓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삼성전자 유배당 계약자의 계약 피해 사례들을 설명하며 “배당계약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계약자의 돈이다. 삼성생명이 지금이라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받기 위한 배당부담액 등을 자진해서 알려줘야 하고,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즉각 개정하고, 해지 계약자 또한 주식매각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늘은 삼성생명법 처리에 대체적으로 강력하게 공감하는 분들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후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까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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