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위험성 알리지 않고 허위 사실까지 기재해 판매…헤리티지펀드 당초 부당펀드
사모펀드 사기 피해자와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등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 조정신청 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데 따라 이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증권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고 원금100%를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 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피해금액은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으로 최대 규모다. 분조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고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와 금융시민단체는 만시지탄이나 금감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헤리티지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SK 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100%)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하여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였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면서 일반투자자들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6개 판매사의 이 펀드 판매규모는 지난 2020년 말 기준 4천835 억 원에 달한다. 신한금융투자가 3천 9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NH 투자증권 243억 원 하나은행 233억 원, 우리은행 223억 원, 현대차증권 124억 원, SK 증권이 105억 원 등이다.
판매사들은 판매 당시,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7%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관련 시행사도 이미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다고 분조위는 밝혔다. 즉 분조위는 이미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상황이었음에도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했고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당시부터 부당펀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분조위의 계약취소 결정으로 그동안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피해자들과 금융시민단체는 그동안 펀드판매와 관련, 판매사들의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대응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20년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이후, 판매사들이 시간끌기를 하며 책임회피를 한 전례를 들면서 분조위는 판매사들이 신속하게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판매사들은 염치가 있다면 계약취소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사의 빠른 결과 수용을 위해, 우선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신한투자증권의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분조위 결과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