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법무시' 행보에 비판여론 높아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법무시' 행보에 비판여론 높아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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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계속 회장직 유지
경개연,박 회장은 물러나고 경찰은 수사를 재개하라 촉구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법을 무시하는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있다. 박 회장은 배임 혐의로 특정경제범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취업제한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은 16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경찰은 고발사건 수사 재개해야’라는 논평을 내고 박 회장이 대법원 판결이나 법률상 정당한 취업제한을 무시하고 회장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달 27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제기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박 회장의 청구를 인용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사진=뉴시스)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사진=뉴시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약 32억원의 업무상배임 등 범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가 확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2018년 11월경부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2025년 11월경으로 추측됨)까지 금호석유화학 등에 취업이 제한됐다.

박 회장 측은 취업제한과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문언적 의미상 ‘집행유예 기간’ 자체는 취업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집행유예 종료 후 기간(2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도 당연히 취업제한이 적용됨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박 회장은 그동안 취업제한을 무시하고 회장직을 유지해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14일 공시된 금호석유화학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박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상근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는 작성기준일인 9월말 이후 임원의 변동도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박 회장에 대한 변동 내역은 없었다. 경개연은 ”박 회장이 대법원 판결이나 법률상 정당한 취업제한을 무시하고, 회장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임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상근한다고 해서, 회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미등기임원은 취업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만큼이나 입법 취지에 반하고, 보편적인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경개연은 박 회장이 지금이라도 바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회사 거버넌스에 큰 위험을 초래한 것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 이사회나 대표이사는 박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임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박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개연은 경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만큼 지난 6월께 중단한 취업제한 위반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형사적으로도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서 박 회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회장직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개연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역시 비록 지난 8월 복권되긴 했으나,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가석방기간 중에 계속 부회장직을 유지했으나 경찰은 이 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내렸으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만큼 취업상태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적어도 이번 박 회장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유예나 징역형 기간에도 취업제한이 발생함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엄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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