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수사·한국타이어 제재, 사익편취 근절 '철퇴' 돼야
SPC 수사·한국타이어 제재, 사익편취 근절 '철퇴' 돼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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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SPC 그룹 계열사부당지원·배임 혐의 강제수사 나서
공정위, 불공정거래 한국타이어 80억과징금과 법인 고발
한국경제 병폐 사익편취 근절 위한 입법 활동 강화 필요

최근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관련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8일 파라바게뜨 SPC그룹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배임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9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검찰과 공정위가 재벌의 부당한 세습을 초래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사익편취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와 제재가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 근절 위한 철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관련 입법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 검찰이 SPC·한국타이어를 기소할 때 법원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검찰이 최근 중대재해로 물의를 빚은 SPC그룹에 칼을 들이댄 것은 공정위가 계열회사 부당지원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최대 8년 동안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및 경영진,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를 고발(링크)했다.

SPC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양재동 사옥에 회사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SPC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양재동 사옥에 회사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2세들이 주로 보유한 삼립 주식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교환·현물출자 등을 통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SPC그룹은 총수일가가 100%의 지분을 가진 파리크라상이 다른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샤니의 경우 2011년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삼립이 샤니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판매망 부문 무형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으며,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빵을 공급했다.

또한 2012년 12월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밀다원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삼립에 총 20억 원을 지원했으며,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밀다원 등 8개 계열사로부터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입하면서 아무 역할 없는 삼립에 9%의 통행세를 지불했다. 한진그룹의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통행세 거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타이어그룹의 경우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고,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리는 부당한 단가 정책을 실시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영업이익률(‘10~’13년 13.8%에서 ‘14~’17년 32.5%), 시장점유율(‘14년 43.1%에서 ‘17년 55.8%) 등이 크게 개선됐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타이어의 판교 신사옥.(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타이어의 판교 신사옥.(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총수 2세이자 주주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은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전형적인 경영권 세습 시도다. 공정위는 오너일가는 지시나 관여 증거를 찾지 못해 다만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한국경제의 뿌리깊은 병폐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공정위가 향후 사후적 제재 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의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공정위가 계열회사 간 자금, 자산, 임대차, 상품·용역 거래 및 인력제공 등에 대해 안전지대를 확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이는 마치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일감몰아주기가 허용되는 것처럼 읽힐 우려가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은 물론 중견그룹에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례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난 2016년 공정위가 한진그룹의 싸이버스카이 등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것에 대해 2022년 5월 대법원은 부당성 요건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진 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서영이앤티), DL(APD), LS(LS글로벌), 한화(한화S&C) 등 기업집단은 승계를 목적으로 총수 자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감을 독식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 한마다로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주범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은 186.3조 원에 이르렀고 시스템통합관리(SI)·물류·광고업 등의 수의계약 비중은 91.8%에 달했다. 10년이 지난 2020년에도 대기업 계열사 매출액이 183.5조 원으로 전혀 감소하지 않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8.9조원) 중 93.7%(8.3조원)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한국경제에서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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