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뷔페 상품권 판 후 붐비는 시간대 이용 '나몰라라'
롯데호텔, 뷔페 상품권 판 후 붐비는 시간대 이용 '나몰라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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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불공정거래행위 폭로…구매자들, 미사용시 환급안해준다며 분노

롯데호텔이 뷔페 상품권 판매에만 치중하고 구매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는 불편을 안기는가 하면 미 사용시 환급도 어려운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롯데호텔 뷔페 ‘라세느’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예약을 잡으려 해도 특정 시간대는 만석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권은 이용 기간이 짧고, 기간 내 미사용 시 환급도 어려워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롯데호텔이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호텔 측은 코로나19로 수용 인원을 축소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소비자주권회의는 일차적으로 호텔 측이 적정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권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따라서 롯데호텔은 상품권 이용 기간을 연장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요구 시 전액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뷔페식당의 가용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상품군 판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롯데호텔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 (사진=롯데호텔 홈페이지 캡처)
롯데호텔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 (사진=롯데호텔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최근 롯데호텔 ‘라세느’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주말 저녁 등 인기 있는 시간대는 이미 대부분 예약이 끝난 상태라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털어놓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라세느 소공·잠실점은 저녁 시간대 기준 270석 내외밖에 운영되지 않아 지방에 근무하는 직장인 등 주말 시간대를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롯데 지류(종이)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11번가, 옥션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상품권은 약 3개월로 기간이 짧은데 이 기간 안에 사용 못 하면 전액 환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사용 기간은 정해져 있고, 연말 예약자가 몰리는 상황까지 겹쳐 상품권은 점차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잠실점이 리뉴얼 공사로 임시 휴무에 들어가면서 소비자의 예약 불가 사태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호텔에 대해 일류호텔 답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사용 기간 연장 및 전액환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비단 롯데호텔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허술한 상품권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이런 불공정행위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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