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기환 마사회장, 경마전문지 판매소 입찰 비리 의혹에 곤혹[1탄]
[단독] 정기환 마사회장, 경마전문지 판매소 입찰 비리 의혹에 곤혹[1탄]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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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회장 취임 이후 실시한 입찰...사회적 도움 필요한 단체에 손실 내몰라라
'기타사항_독점적 사업 인정하지 않는다' 조항 내세워 불법 판매 묵인해 논란
정기환 회장
정기환 회장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하다. 임대 입찰과 관련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정기환 회장 취임 이후 실시된 입찰이라는 점에서 리더십에 악재가 되고 있다. 정 회장은 카돌릭농민회 출신으로 상임감사를 거쳐 지난 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회장에 취임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
부산-경남 경마공원

8일 경마산업 관련 업계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됐던 ‘부산경남 경마공원 경마전문지 판매소 이중계약’과 관련 경매전문지 발행 업체와 업체의 불공정한 유착 의혹이 제기했다.

한국마사회가 <부산-경남 경마공원 경마전문지 판매소 임대 입찰>과 관련 이중계약으로 신구 업체간 공급 갈등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는 부산 경남 경마공원 개장이후 17년간 25개 전문지 판매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

지난 6월 23일 경남 김해시 가락대로 929-1(수기동)에 위치한 ’부경경마전문지 판매소 부지임대 입찰 공개’를 낸다.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독립적 수익사업이 가능한 보훈단체 또는 장애인단체(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단체)로서 마사회 지명을 받은 49개 단체만 입찰에 참가 자격을 준다. 기기간은 6월23일(목)~7월7일(목)16:00까지 이다. 현 운영업체의 계약 종료 시점은 2022년 7월 20일(수)이다. 계약기간은 계약채결 후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간이다. 4.19민주혁명회(대표 박종구)가 예정 금액이 년간 510만원인데, 입찰가 2억원을 써내 낙찰 받는다. 기존 업체들은 월 1만8000원을 임대료로 내온 것으로 알려진다. 년간 21만6000원. 4.19민주혁명회의 낙찰가는 200배 가량 차이가 난다. 2000배 차이다.

제보자 ㄱ씨는 "마사회의 경마전문지 판매소 부지임대 입찰을 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기존 전문지 판매등록업체들은 제외시켰다. 대신 입찰참가자격을 제안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지정단체(보훈단체17개소), 장애인단체(48개소)만을 참여시킨다. 기존 판매 업체들의 불법 판매를 눈감아 주면서 신규 업체에 손실을 전가시키고 있다. 형식적인 입찰이다"고 주장한다.

4.19민주혁명회는 A구역(27.1㎡)을 낙찰 받은 이후 위기에 봉착한다. 7월20일에 계약이 종료된  B구역(14.4㎡)에서 영업하는 기존 업체가 명도를 거부했기 때문.

기존 업체 A사는 경마전문지 S매체를 비롯해 3개 매체를 발행하는 경마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29개 매체 중에 3개사가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사는 한국마사회의 계약종료 통고에도 아량곳 없이 배짱으로 장사를 계속하면서 4.19민주혁명회에 영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50%점유율 가진 업체와의 경쟁은 예상매출에서 50%이상에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인테도 마사회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관전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사회의 관전 태도는 '임대공고 당시' 기타 사항에 직시했던 조항 때문.  기타사항 라항에 '낙찰자에게 경마공원 내 경마전문지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특약 사항을 내세워 '4.19민주혁명회 외애도 전문지를 팔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이 조항 말미에는 "계약체결 후에도 우리 회(마시회)의 필요에 따라 경매전문지 판매소를 추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붙어 있다.

ㄱ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임대 공고를 하면서 기타사항에 특약 조건을 내세운 것이 기존 업체 A사와의 오랜 유착관계에서 비롯 됐다는 지적이다. 기존 업체 A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타사항을 삽입하는 꼼수라고 판단했다. 실제 한국마사회애서 시행했던 여러 건의 입찰에서 기타사항-특약조건을 내세운 것은 부산-경남 경마공원 경마판매소 입찰이 유일하다는 게 ㄱ씨의 주장이다.  

부산-경남 경마공원 경마전문지 판매소 입찰은 본사 경마운영부의 지시에 따라 지역 마사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타사항_ 라항의 특약사항을 입찰 공고에 삽입을 지시한 윗선이 유착에 장본인일 것이라고 ㄱ씨는 추정한다. 실제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매점 등 기타 입찰에 대부분이 본사에서 실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마사회 입찰공고
마사회 입찰공고

실제 한국마사회가 2020년 실시한 인천부평지사의 인천 부평구 장제로 54소재의 <경마전문지 판매소 임대 공고>를 보면, 기타 사항에 이와 같은 특약사항은 없다. 

제보자 ㄱ씨는 "기존 경마전문지들에 부정이 발견 된 뒤 독점점 수익 사업이 가능한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중에서 마사회의 지명을 받은 49개 단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면서 기타사항에 '낙찰자에게 경마공원 내 경마전문지 판매에 관한 독점적 사업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특약사항을 삽입하여 기존 업자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사회는 4.19민주혁명회가 판매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뒷전에서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아니면 경마매체관리규정에 따라 불법 판매에 대해 제재를 하면 된다. 명도소송도 제재도 하지 않으면서 영업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다. A사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어 봐주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가 경마판매소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서
한국마사회가 경마판매소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서

한국마사회는 지난 2022년 5월 27일, 기존 경매전문지 판매소에 7월 20일까지 계약 종료하라고 내용증명을 통해 통고한다. 

통고서에 따르면, ①경마전문지 발행사와 한국마사회간 체결한 부경 경마전문지 판매소 임대차 계약은 '22.7.20.(수) 부로 종료한다. 또한 22.7.20.(수)이후 경마전문지 판매소의 판매방식은 제3자 위탁판매방식으로 전환되며, 부정 경마전문지 판매소의 유일한 판매인은 4ㆍ19민주혁명회(대표 박종구)이다. ②부산경남경마공원 내에서는 경마매체관리규정에 따라 4ㆍ19민주혁명회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경마매체관리규정 제24조 제1항 제6호 등) ③제3자 위탁판매방식 전환에 따라 기존 A협의체 공판장 공판에 해당하는 면적 27.1㎡만 부경 경마전문지 판매소(1개)로 운영되며, 기존 B협의체 공판장은 전문지 판매소가 아니다. ④전체 발행사는 4ㆍ19민주혁명회에 협의하여 전문지를 공급하기 바라며, 4ㆍ19민주혁명회를 통해서만 판매행위를 하기 바란다. 

위의 내용증명 통고문의 내용처럼 한국마사회는 A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고한다. 4.19민주혁명회가 유일한 경마전문지 판매인리며 독점판매를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4ㆍ19민주혁명회를 통해서만 판매행위를 하기 바란다고 적고 있다. 

A업체는 7월 20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사용하는 공간(14.4㎡,4.4평)에서 영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철거 명령에도 야량곳 없다. 영업은 불법이다. 불법을 눈감고 있는 셈. 마사회는 내용증명 통과문에서 "경마전문지 판매소(1개)로 운영되며, 기존 B협의체 공판장은 전문지 판매소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는 눈가린채 장님 행세를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경마전문지 업계 제왕적 권리

한국마사회는 경마전문지 발행-판매에 제왕적 권리를 갖고 있다. 마사회의 협조 없이는 발행할 수도 없다.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마사회와 경마전문지 발행업체 간에 보이지 않은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게 업계 주변의 전언이다. 마사회가 제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마매체관리규정'이 있어 가능하다는 것.

경마전문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등록을 신청을 받아 허가를 득해야만 판매가 가등하다. 신문의 발행 허가는 문화관광부,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판매는 한국마사회를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 경마매체관리규정에 따라 규제를 한다. 합법적 장소 외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정한 구역 외에서 판매는 불법인 셈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1회 불법 판매가 적발될 시에 경고 처분을 받는다. 2회 위반할 경우 판매등록 정지 1주, 3회 위반시 2주 정지 처분한다.  또한 정지 처분이 총 2회에 도달할 시 판매등록이 취소된다. 

경마전문지의 경우 마사회에서 정지 처분으로 판매등록이 취소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 지게 된다.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예단하기 힘들다. 그 만큼 마사회의 권한은 무소불위이다.

한국마사회는 왜 A업체 앞에 서면 작아 지는가. 무딘 칼날은 오랜 기간 A업체와 마사회 위선들과의 커넥션, 유착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ㄱ씨는 추측한다. 

제보자 ㄱ씨는 "A업체는 7월 20일자로 사업이 종료했어야 한다. 부경 경마전문지 판매소의 유일한 판매인은 4ㆍ19민주혁명회이다. 4.19민주혁명회 외에 다른 곳에서 판매되는 것은 불법이다. 마사회가 '독점적 사업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만을 내세워 A업체가 판매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범죄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율신의 손영서 대표 변호사는 "한국마사회의 공고문은 법률적 다툼이 있어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매제전문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도 경마매체관리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판매등록을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A사와 마사회와 계약은 7월 20일로 만료된 상태이다. 이곳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경마마제관리규정을 위반한 불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국마사회와 4.19민주혁명회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 문제가 된 조항은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 당시 한국마사회는 A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통보(5.27)한 상태이고, 4.19민주혁명회에 독점적 사업 지위를 인정한 듯한 통고서를 미뤄 볼 때에, 현재의 사업권은 4.19민주혁명회에 있으며, 향후 마사회가 추가 운영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마사회와 4.19민주혁명회 간에 체결된 계약은 민간 계약이 아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등에 의거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서 내에 기타사항은 법적 소송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경마시장 혼탁 하게 하는 불법 판매

경마전문지는 경마장 이용객의 ‘필수품’이다. 마사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발행할 수 있다. 발행사는 판매 허가와 동시에 마사회로부터 경마정보(출전표·성적 등)를 제공받는다. 경마장 내 출입 제한지역에 대한 취재권을 얻게 된다. 발행사에는 ‘경마매체 관리규정’ 준수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사회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판매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국마사회의 경마매체 관리규정 제24조 제6·9·10호에 따르면 ‘전문지는 본회(本會)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매되도록 판매업자에게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또 전문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장소(본회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인도·차도·지하철 역사 통행로 등에서 불법·편법으로 판매(판매대 진열, 신체 소지, 호객행위 등)해서는 안 된다. 전문지를 타인에게 공급해 판매한 경우에는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 또는 공급받아 유통하는 자에게 제9호에 따른 의무(지정 장소 외 판매 금지)를 부과해 당해 전문지가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27개 매체가 마사회의 판매 승인을 받아 전문지를 발행한다. 판매 승인을 받지 않은 매체를 더하면 30개에 육박한다. 경마 전문지의 발행 주기는 주당 3회(경마 시행일인 금·토·일)가 일반적이다.

경마 전문지의 판매는 마사회와 판매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뤄진다. 계약을 맺은 판매인은 ‘판매인 임대차 규정’에 따라 마사회 본장 및 지점 내 지정 판매소(시중 편의점도 가능)에서만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다.

일부 유통업체와 매체는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판매인들을 통해 가두판매를 하고 있다. 가두판매는 불법이다.  가두 판매인에 대한 단속 권한은 한국마사회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불법, 편법의 온상이 된 경마전문지 판매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 관리하도록 즉각 강력한 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입찰비리 의혹 불거져 곤혹

10월 국정감사 증인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한 정 회장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상황이었다. 특히 부산-경남 경마공원 경마전문지 판매소 임대 입찰 건은 정 회장 취임 이후 실시한 입찰이었다는 점에서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단체를 입찰에 참여시킨 뒤, 꼼수 기타사항_특약으로 사업을 어렵게 만들면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기에 전 정권에서 회장에 취임했던 정 회장에 입장에서는 더욱 곤혹스런 상황이기도 하다.

마사회의 부산-경남판매소 임대에 낙찰받은 곳은 4.19민주혁명회.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학생ㆍ시민혁명으로 계승발전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된 단체이다. 독재 정권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일궈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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