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의무 안 지킨 화확물질 사업장 '수두룩'…노동자 건강 위협
안전보건 의무 안 지킨 화확물질 사업장 '수두룩'…노동자 건강 위협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7%가 물질안전보건 자료 제출하지 않는 등 법 위반…두성산업 '집단 간중독' 재발우려

화학물질 사업장의 절반이상이 법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화학물질을 다루는 가전제품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대응알앤티의 노동자 29명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집단 간 중독에 걸리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면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이행실태를 점검 및 감독한 결과 대상의 121곳에서 2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5%가 안전보전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화학물질 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철저하게 이용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 노동자들이 건강을 위협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절반을 넘는 화학물질 사업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두성산업 정문.(사진=뉴시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두성산업 정문.(사진=뉴시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유해·위험성, 취급주의 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수입사업자는 제품을 양도·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이 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35곳으로 28.9%에 달했다. 화학물질을 양도·판매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7.4%)는 물론 잘못 작성한 업체(5.8%)도 있었다. 지난 2월 두성산업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간중독 사고는 화학물질을 판매한 유성케미칼이 유해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노동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26곳(21.5%), 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곳은 21곳(17.4%)에 달했다.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만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도 23곳에 달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6곳을 사법 처리하고, 120곳에 모두 2억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