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플랫폼 '갑질'로 '남는 것이 없다'
소상공인,플랫폼 '갑질'로 '남는 것이 없다'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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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중 7곳, 높은 광고비와 수수료가 사업에 부담된다 응답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조속제정 요구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7곳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무거워 손에 쥐는 이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을 그래도 남는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 인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다른 업체와의 경쟁력 약화를 상당수 업체들은 가격인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갑질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한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소상공인의 72.4%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10곳 중 7곳 이상이 수수료와 광고비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0.2%였다. 플랫폼 사업자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37.6%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는 당장 매출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섣불리 취할 행동은 아니어서 34.0%는‘대응 방법이 없다’ 17.6%는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41.0%(복수응답)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복수 응답)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 등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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