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등 흠 많아 리더십 추락 상태
KT구현모 대표가 내년에 연임에 성공해 KT를 다시 이끌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횡령 혐의 등 너무 흠이 많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구 대표가 연임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KT 새노조는 연임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구 대표가 다시 KT를 이끌경우 CEO리스크 가중으로 KT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연임 저지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T새노조(이하 새노조)는 지난 26일 KT이사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구현모 현 대표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 대표의 임기는 내년 정기주총에서 만료되나 이사회는 최소 3개월 전에는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임 또는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하는데 따라 미리 연임반대 뜻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새노조는 이사회가 구 대표의 연임 심사에서 ESG 경영 원칙에 입각해 리스크관리 역량을 철저하게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구현모 사장 때와 같은 조건부 선출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시 KT 이사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구 사장을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해 논란이 됐었다. 새노조와 시민사회는 이사회에 대해 그의 대표선임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사회는 조건부 선임을 내세웠다. 대표이사가 임기 중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사퇴시키겠다는 조건이었다.
새노조와 시민단체의 당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과 KT법인 등이 무더기로 정치자금법위반과 횡령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실패로 인해서 미국 SEC(미국 증권거래 위원회)로부터 75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구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사회는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 SEC 과징금에 대한 문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어이없게도 올해 초 정기주주총회 때는 당시 구 사장과 같은 공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박종욱 사내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려다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새노조는 이사회가 구 대표의 퇴진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구 대표는 재판 불출석으로 유죄 확정을 미루며 조건부 CEO로서의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게 된데 더해 이제 임기 만료를 몇 개월 앞두고 연임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개탄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가 현 구 대표의 연임을 의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조건부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또다시 조건부로 연임 시키는 꼴이 되고, 결과적으로 KT에 CEO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구 대표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2개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 해임 문제로 KT는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구 대표의 연임을 결정할 경우 상술한 모든 리스크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사외이사 전원이 연대책임을 질 것을 전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임의 결과로 증폭된 CEO리스크에 따른 주주 손실 등에 대해 이사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약탈경제반대행동 측은 26일 ‘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부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KT가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다”며 “지난달에도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 중인 구현모 대표도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는데 이런 것들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피하려 궁리 끝에 법이 틀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니면 유죄판결을 최대한 미루고 자신의 KT 회장 연임을 노리는 꼼수일 것”이라며 “만약 판사가 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 금지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면 우리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