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친환경경영'은 속 빈 대외 홍보용
현대건설의 '친환경경영'은 속 빈 대외 홍보용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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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건설폐기물법 위반 5년간 125건으로 업계 '최다'
항만공사와 체결한 ESG경영 추진 업무협약 지켜질지 의문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하지 않고 멋대로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현대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민간건설사 5965건(과태료 116억 4930만원),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으로 나타났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125건 적발돼 과태료 3억386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대건설 서울 중구 계동사옥. (사진=뉴시스)
현대건설 서울 중구 계동사옥. (사진=뉴시스)

뒤를 이어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원), 롯데건설 88건(2억1990만원), GS건설 85건(2억200만원) 등이 위반건수가 많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LH가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 원) 등의 순을 보였다.

건설폐기물법은 건물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폐기물을 멋대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ESG경영을 선언한 현대건설의 친 환경경영이 말뿐인 대외선전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항만공사(Incheon Port Authority, 이하 IPA)와 'ESG 경영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그동안 상습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협약이 제대로 지켜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IPA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ESG 경영 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환경·안전·동반성장·지역상생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해 연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현대건설과 IPA에서 진행 중인 ‘인천신항1-2단계 컨테이너부두 하부공 축조공사’의 친환경 공사 및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를 통해 공사 현장 오염원 배출을 저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건설과 IPA는 인천항 환경정화활동 공동 추진 등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조류 및 어류 보호 활동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장 내 스마트 안전기술(IoT헬멧, 장비접근경보 시스템 등) 도입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환경을 생각하는 건설공사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는 실제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온 점에 비추어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약이 제대로 이행될는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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