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침내 쿠팡 '갑질' 손본다
공정위, 마침내 쿠팡 '갑질' 손본다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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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하고 판매사 광고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방침
참여연대, 부당지원 증거자료 제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강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지난 8월 30일 판매자를 부당하게 착취하고 자회사 CPLB에는 부당특혜를 준 쿠팡과 CPLB를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바로가기)로 신고한 데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쿠팡의 자회사 CPLB 부당지원행위와 관련, 공정위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타사유사제품 가격비교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쿠팡 및 자회사 CPLB를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 DP)에 따른 마진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구매하도록 했고 마진손실 발생 시 광고 구매를 통해 손실을 벌충하도록 하는 PPM약정을 구두로 체결했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한 것이 대규모유통업법 상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한 쿠팡 PB 제품을 생산하는 CPLB가 쿠팡과 거래에서 다른 업체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쿠팡이 이같이 CPLB와 다른 직매입 납품업자를 다르게 취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차별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차별취급행위에 대해서는 지난달 6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보충의견서를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사건으로 접수 처리해 곧 조사를 나설 방침임을 비쳤다. 쿠팡의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행위”와 “부당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이 요구되므로, 쿠팡과 CPLB간 거래의 구체적인 양태, 세부 계약 내용 및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참여연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제보로 등재하여 활용하겠다 밝혔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갑질횡포가 지속돼 판매업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정위는 응당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그동안 납품 및 판매업체들은 쿠팡의 갑질에 오랜동안 시달려 왔다. 공정위 조사결과 쿠팡은 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에서 판매자들로부터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20년 기준 거래금액 대비 1.8%의 판매장려금을 직매입 판매자들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를 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330개 직매입 판매자에 104여억 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PPM을 통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한데 반해 CPLB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등을 받고 있지 않았다. CPLB는 쿠팡에 매출의 약 2.55% 수준의 ‘외주용역대금’을 지출하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매자의 문제제기를 입막는 반면, CPLB 대상으로는 부당지원 등 차별적 거래를 행하여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해온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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