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아파트 공사장서 일용직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발생
GS건설 아파트 공사장서 일용직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발생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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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 2371가구 15개동 아파트 신축 현장
법적용 기준인 50억 넘겨…노동부 “안전조치 여부 조사”

인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공사용 철제계단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5일 오전 8시 34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가 1.8m 높이의 철제계단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이다.  공사용으로 설치해 놓은 철제계단의 첫 번째 계단을 잘못 디뎌 추락해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숨진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가 숨진 아파트 신축 공사장은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으로 GS건설과 현대건설이 2371가구 15개동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동, 전용면적 39~84㎡ 총 2,371세대 대단지로 구성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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