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여권은 '노란봉투법' 왜곡 선동 멈추고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경영계·여권은 '노란봉투법' 왜곡 선동 멈추고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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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노동시민단체 촉구 "노동3권 부당하게 걸린 빗장 풀자는 것이지 불법 면책하자는 것 아냐"

정의당과 노동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인 경영계와 국민의 힘을 향해 이 법은 노동3권에 부당하게 걸린 빗장 풀자는 것이지 불법을 면책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이 법을 폄훼하지 말고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이고 경영계가 나서면 나설수록 도리어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노동수준을 입증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개별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3월 하청노동자 임금정상화 요구 전에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에게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임금 정상화 요구를 막기 위한 손배소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불법파업을 조장할뿐더러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왜곡 선동에 불과하다"며 "노동3권은 여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에 부당하게 걸린 빗장을 풀자는 것이지 불법을 면책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비대위원장은 "이것이 부당하다면 정리해고와 민영화 등에 대한 파업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불법의 온상이냐"고 반문했다.이은주 비대위원장은 "경영계는 반박에 앞서 팩트체크는 기본"이라며 "부디 이제라도 왜곡 선동을 멈추고 논의 테이블에 앉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9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노조법 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전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일련의 발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 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국회의원은 15일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라며 “입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대통령실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어긋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

개정 운동본부는 ‘단체행동권에 있어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이고,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며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례(2009헌바168 결정)를 소개하며 쟁의행위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하청 노조의 파업 및 점거농성에 대해 지난달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우조선해양이 진 난 3월에도 하청 노조 집회로 소음 등 피해를 입었다며 10억여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미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지 11개월이나 지난 데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 무리한 손배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이 쟁의행위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소를 악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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