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플랫폼 케이카 '성차별'로 여성노동자는 서럽다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 '성차별'로 여성노동자는 서럽다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직 여성노동자 파견직으로 채용해 진급·임금 등 근로조건서 불리
고용불안·저임금·승진적체에 신음…임금 덜주고 쉽게 해고하자는 속셈

잘 나간다는 중고차 플랫폼 K Car(케이카)가 고용에서 심한 성차별을 하는 바람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고용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케이카가 주로 중고차 매매 지원 업무를 하는 여성 직원들은 파견직으로 고용하는 채용방식에 따라  영업직의 남자 직원에 비해 승진이나 임금에서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년 넘게 일해도 여성 지원직 노동자는 관리자로 승진할 수 없는 유리천장에 갇혀있다.

이들 지원직 여성노동는 케이카 전국 47개 지점에서 중고차 판매·매입시 각종 서류 업무를 챙기는 일을 한다.  이들이 손을 놓으면 중고차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회사측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다. 하지만 회사측이 채용과 진급 과정에서는 물론 임금에서도 영업직군과 심한 차별을 해 이들은 고용불안·저임금·승진적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케이카 노조에 따르면 지원직 여성노동자는 채용 때부터 영업직 직원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직의 여성노동자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2년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반해 남성이 대부분인 영업직은 처음부터 직접 고용돼 통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면 정규직이 된다.

이는 케이카 고용방식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성차별 고용방식에 따라 케이카 지원직 노동자 120여명은 모두 여성이다. 이에 반해 중고차 판매·매입을 담당하는 870여명의 영업직 노동자 중 여성은 단 한 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케이카도 처음에는 지원직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어느 순간 이를 폐지했다. 지원직 여성노동자가 파견직으로 입사한 데 따라 진급이나 임금에서 남성노동자와 차별을 받았다. 사원으로 입사한 영업직 노동자는 2년 차에 주임이 되지만, 지원직 노동자는 2년의 파견업체 시절을 보낸 뒤 입사해야 주임으로 승진할 수 있다. 즉 입사 3년 차 때 사원에서 주임이 되는 셈이다.

여성 지원직 노동자들은 유리천장은 높기만 하다. 20년 일해도 차장이고 지원직 120여명 중 부장급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업무를 수행하다 CS(고객서비스) 업무를 맡게 돼 관리자(부서장 이상 직책)가 된 예외적인 사례가 유일하다.

여성 노동자의 진급이 적체현상을 빚으면서 저임금 현상이 고착화하기에 이르렀다. 원래도 지원직 1년 차 임금은 영업직 연봉보다 100만원 정도 적은데 더해 기본급을 토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IB)도 영업직에 보다 적기 마련이다. 지원직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해가 바뀌어도 제자리걸음 수준을 면치 못했다.

사측은 지원직과 본사 사무직원들의 경우 1년에 한 차례 업적·역량 평가(S·A·B·C등급)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영업직은 매달 자동차 판매·매입 영업 이익률에 따라 인센티브(PI)를 받는다. 이로 인해 같은 근무연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지원직 여성과 영업직 남성 직원간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구자균 노조 케이카 지회장은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 인터뷰에서 “여성 관리자가 CS팀장·마케팅팀장 딱 2명뿐”이라며 “지원팀의 경우 관리자 직책 자체가 없어 여성 직원들의 고충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너무 높은 유리천장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성훈 부지회장은 사측이 여성 노동자를 파견직으로 뽑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지원직과 영업직의 경우 하는 일은 다르나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인사평가도 같이하는데 지원직을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 측에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파견직 철폐와 지원직 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배상, 지원직 관리자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이런 성차별 고용구조를 지속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올해 5월 19일 시행됐다. 노동위는 차별적 행위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케이카의 고용상 성차별을 인정했다. 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3개사에 케이카도 들어있다. 노동부 자료를 보년 전체 노동자 880명 중 여성노동자는 11.36%에 불과했고, 전체 관리자 66명 중 여성관리자는 2명(3.03%)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노무사들은 케이카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특정 직군에서 여성을 차별적인 계약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이는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고용방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케이카 측은 고용성차별에 대해 내부인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령을 지키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용에서 성차별을 두지 않고 영업직은 남성이 많고 지원직은 여성이 많아 그 비례에 따라 채용하기 때문에 지원직에 여성이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