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범위' 축소…재벌총수 사익편취 쉬워질 우려
공정위, '친족범위' 축소…재벌총수 사익편취 쉬워질 우려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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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통한 친족범위 축소 조정에 신중 촉구
일부계열및 자회사 대기업 집단에서 빠져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사익편취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친족범위를 축소할 경우 기업 부담은 다소 줄게되나 대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특히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돼 재벌총수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배를 불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이하 경개연)는 친족 범위의 조정에는 신중 기하고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를 모두 해소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경개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가 국민 인식과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위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를 기존 동일인의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하 “기타친족”) 중 동일인 측 회사에 대해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채무보증·자금대차 존재시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경개연은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친족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지만,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족 범위의 조정으로 기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존재하던 일부 회사들이 곧바로 계열에서 제외돼 공정위 규제와 감시를 받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경개연 분석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 소속의 대우컴바인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또한 대기업집단 규율의 핵심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사익편취규제)의 적용을 받던 일부 회사 및 그 자회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S 및 그의 5개 자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기타 친족이 동일인 측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그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회사로 편입되나 친족이 아닌 임원으로 분류되는 공시 상의 모순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임원 계열분리를 신청할 경우 친족 계열분리 요건인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비중(50%) 및 법 위반 사항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전 1년간의 거래비중(50%)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등 규제격차도 존재하게된다.

경개연은 ”설령, 친족 범위 조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더라도, 개정령안의 친족 범위 규율방식은 기타 친족이 보유한 동일인측 회사의 지분이나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 관계 확인 후 친족의 범위가 확정되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 친족 범위 확정을 위한 자료제출이나 검토 등에 공정위의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무엇보다 이로 인해 대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특히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정위는 먼 친족 회사의 내용파악이 쉽지 않고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데도 동일인에 대한 가벌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이같이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그러나 이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개정령안의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개연은 이에도 불구하고 당장 친족 범위의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동일인 관련자가 기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기타 친족이 동일인 측 회사의 임원으로 있어 동일인이나 기타 친족이 각각 지배하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정부안대로 조정하더라도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정하는 데 있어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시행령 개정 이후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되는 독립경영친족 및 그 관련자(혈족 6촌⋅인척 4촌 이내)를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이원화된 기준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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