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 공사현장 화약 폭발 인근 아파트까지 파편...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현대건설 힐스테이 공사현장 화약 폭발 인근 아파트까지 파편...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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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 4-1-2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화약 폭발 인근 아파트까지 파편 피해
관악구청, 현대건설에 공사 중단 명령...경찰, 공사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검토

현대건설(윤영준 대표)이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악구청은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에 소재한 <관악구 봉천동 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화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곳은 인근 아파트 2세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입주민 1명 만이 파편에 손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집안 집기들이 파손됐다. 부엌 벽면의 타일, 유리창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굴착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석 전에 묻어둔 발파용 화약을 잘못 건드려 폭발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가 9일부터 시작됐다. 추석 전에 묻어둔 화약이라는 과정이면 일주일 이상 화약을 방치한 것이다. 이는 현대건설이 화약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발파작업표준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화약을 사용해 건물 등 벽체를 부수는 작업(발파작업)을 실시하는 건설 현장에서 철저한 화약 관리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르면,  건설현장과 채석현장에서 사용하는 화약류는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고  화약이나 폭약은 절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장소에서 매일 발파에 필요한 최소량을 화약류취급소 또는 화공작업소(소량의 때에는)에 운반하여 화약류를 관리하거나 발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매일 발표에 필요한 최소량 만을 가져가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 화약을 일주일 이상 묻어두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익명의 안전관리자의 말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공사 현장에 돌이 많아 추석 전 폭약 수백 개로 발파 작업을 했디"면서 "당시 터지지 않은 화약이 포클레인 작업 도중 폭발한 것 같다"고 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관악구 봉천동 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79,826㎡에 지하 3층, 지상 28층 9개동에 997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업이다.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악구청은 즉각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 현장은 심각한 소음·분진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해 관악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여전히 소음·분진이 발생하는 안하무인식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에 원성을 샀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월16일 경기 구리 도로건설 현장에서 지게차 신호수 1명이 개구부에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현대건설과 윤영준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도 하청노동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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