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또 산재 사망사고…정도원 회장 책임론 급부상
삼표, 또 산재 사망사고…정도원 회장 책임론 급부상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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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장서 하청 노동자 사망..삼표그룹 중대재해법 적용 또 사정권
'양주 붕괴참사' 처럼 오너 정도원 빠지고 전문경영인만 ‘독박’ 재연?
실질적인 사업주 처벌않으면 중대재해법 형해화…커지는 엄벌목소리

 삼표그룹에서 또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데 이어 이번에는 삼표피앤씨 청주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거푸집의 인양고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표의 잇따른 중대재해로 그룹 오너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정도원 회장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삼표가 산재사망사고가 잦아 ‘살인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는 터에 삼표의 정 회장이 여전히 중대재해 불감증에 젖어있다는 점에서 이번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더욱이 중대재해사고 '1호'인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사고에서 노동부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정 회장은 배제하고 바지사장인 이종신 대표에게만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솜방망이 제재란 여론이 높았다.

채석장 사고 당시 전문경영인을 앞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 만큼 이번 사망사고로 그룹 실권자인 정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이번 사고에서는 한층 확산되는 분위기다. 만약 정 회장이 이번에도 전문경영인을 앞세워 책임을 피하게 된다면 중대재해법은 형해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왼쪽)과 박장원 삼표피앤씨 대표이사.(사진=삼표피앤씨 홈페이지 캡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왼쪽)과 박장원 삼표피앤씨 대표이사.(사진=삼표피앤씨 홈페이지 캡처)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콘크리트 철제 거푸집 제작 과정 중 파단된 거푸집의 인양고리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삼표피앤씨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이다.

앞서서 고용부는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에서 1월 발생한 경기도 양주 채석장 흙더미 붕괴·매몰사고 수사를 4개월여 만에 끝낸 후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실질적인 사업주인 정 회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아 중대재해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토사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채석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3명이 매몰됐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도 노동부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정회장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실질적 대주주이자 지배자인 정 회장이 전문경영인을 앞세워 중대재해 처벌을 피했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노동부가 이번 삼표피앤씨 사고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있는 가운데 조사결과에 따라 박장원 대표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 회장은 사고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오너가 직접 나서서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하라는 지시도 보이지 않는다.

오너의 안전불감증은 그룹의 성쇄를 좌우하는 중대 리스크로 작용한다. 그룹의 여러 사업장이 이 '죽음의 작업장'이란 오명이 붙어있어 삼표의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너가 안전 문제를 전문경영인에 떠 넘기면 그룹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노동부가 이번에 정 회장에 안전사고 책임을 제대로 물어 삼표그룹의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산재사고가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는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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