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과연 대가 바라지 않고 '한전공대' 터 전남도에 기부했나?
부영, 과연 대가 바라지 않고 '한전공대' 터 전남도에 기부했나?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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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례 없는 특혜" 주장…협약서엔 ‘전남·나주, 용도변경 적극 노력’
경실련, 골프장 부지 절반 주고 남은 땅에 아파트 지으면 대규모 이익 실현
부영측, 전남도민·나주시민의 염원에 따른 무상기부로 한전공대 유치 가능

부영그룹이 나주 부영CC 부지 절반 정도를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설립부지로 전라남도에  기부하고 전남도는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특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터 기부안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골프장 터 절반을 기부하고 남은 땅에 아파트를 세우면 수십년 간의 골프장 운영 이익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딜이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한전공대를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했다. 부영주택은 대학을 세울 부지를 필요로 하는 전남도에 나주부영CC 터 75만2000㎡ 중 40만㎡(공시지가 기준 800억원 상당)를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증여한 뒤 남은 땅에 53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전남도와 체결했다.

경실련 측의 말마따나 부영이 한전공대 터를 기부하고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골프장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보다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데서 시민단체는 특혜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의혹만 무성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특혜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주장만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영이 골프장 부지의 절반정도를 전라남도에 기부하고 전남도는 부영이 남은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적극 돕는다는 협약으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그룹의 나주부영CC 전경. (사진=부영)
부영이 골프장 부지의 절반정도를 전라남도에 기부하고 전남도는 부영이 남은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적극 돕는다는 협약으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그룹의 나주부영CC 전경. (사진=부영)

전남도, 나주시와 부영주택이 지난 2019년 1월4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특혜여부는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전남도에 협약서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이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는 결국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전남도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협약서 공개를 결정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간 합의서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터를 무상을 증여하고 해당 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서는 부영의 주택이 남은 35만2000㎡에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2019년 8월9일 체결한 ‘한전공대 부지 증여(기부) 약정서’에는 ‘전남도와 나주시는 2019년 12월 말까지 기부를 하고 남은 땅의 용도를 기존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지사는 “전남도가 부영주택에 먼저 기부를 제안했고 한전공대 등이 들어서면 주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영이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 상의 용적률을 낮추도록 했다고 그는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2020년 4월 용적률 199.9%, 최고 층수28층 이하로 하는 골프장부지 아파트건설 제안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당시 전남도는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용적률을 나주 혁신도시 기준(용적률 179.94%)에 맞춰 보완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부영주택은 같은 해 7월 용적률 179.94%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나주시에 제출해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전남도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경실련 측은 협약서에 ‘주거용지 변경’과 ‘용적률 300%’를 적시한 점 자체가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협약서를 보면 한전공대 부지 기부 대가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을 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 사실상 거래로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이어 “기부를 하지 않고 골프장을 운영했을 경우 연간 순이익은 수십억 규모이지만 5천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5000억원의 이익을 한 번에 거둬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섭 경실련 사무처장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특혜”라며 “도시계획사전협상제를 도입해 기부하고 남은 땅은 적정한 공공기여가 이뤄지도록 행정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측은 특혜로 볼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영그룹 측은 입장문에서 “나주부영CC는 무차입 경영에 따른우량한 사업장으로서 30년 미래가치는 약 7천억원으로 분석된다”며 “이러한 우량 사업장을 전남도민과 나주시민의 염원에 따라 무상으로 40만㎡를 기부해 나주혁신도시로 한전공대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영그룹은 “기부 후남은 잔여부지에 향후 한전공대와 에너지밸리 조성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변 용도 등 법적인 절차에 맞게 아파트부지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주택건설사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크고 분양과 입주시기 경제상황에 따라 이익의 변동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특혜의혹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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