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원태, 사내성폭행 1심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쉬쉬'?
대한항공 조원태, 사내성폭행 1심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쉬쉬'?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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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업결합승인 막바지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릴라" 우려
미국, EU등서 책임지지 않는 도덕성과 기강해이 문제 삼을 수도

 대한항공(회장 조원태) 은 지난 2017년 발생한 사내 성폭행 관련 사건(강간 미수)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대외로 널리 알려지는 것을 꺼리면서 항소심이 가급적 조용히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자칫 이 문제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승인 막바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내 성폭행 범죄는 대한항공의 기강해이와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있는 미국 EU 등이 심사를 하면서 성폭행범죄가 발생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면 대한항공의 기강해이와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성을 문제삼아 심사를 강화하거나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심사자체를 보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현재 9개국에서 심사가 완료된 상태다. 최근 임의 신고국가인 호주 경쟁당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받았다. 현재 나머지 필수신고국인 미국, EU, 일본, 중국과 임의신고국 영국 등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내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항고장 제출을 ‘쉬쉬’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사진=뉴시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사진=뉴시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사내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7년에 불거졌다. 당시 대한항공 직원 A씨의 직속 상사인 가해자가 업무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A씨를 외부로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한 강간미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성희롱 사건을 겪었던 경험으로, 사측에 쉽사리 사건을 신고하지 못했다.

A씨의 진정 사건을 대리한 최문현 공인노무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건 후에도 A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했고, 이를 거부하자 이유 없이 A씨를 타 부서로 인사이동 지시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이후 주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성 발언과 괴롭힘을 당했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여러 차례 인사이동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회사에 알리고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내부규정과 달리 아무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해자를 사직 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측이 사내 성희롱과 괴롭힘,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 3개월 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자 조원태 회장에게 의견서를 보내고 회사측은 이때부터 비로소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9월에 사측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대항항공은 이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철저한 성폭력 피해조사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관련 조사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A씨의 요청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다가오자 대한항공 측은 A씨와 합의를 요구했다. 사측은 피해자가 노조원으로 활동 중인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에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에 관련된 언론보도를 정정하고 노조활동을 중단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성범죄 사건에 대해 추가조사 및 재발방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심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대한항공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은 2021년 7월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이 중 1,500만원을 대한항공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가해자가 업무 관련 설명을 빌미로 원고를 불러 일어났기 때문에 배경과 동기가 외관상 업무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지난달 8일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대한항공의 항소장 제출은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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