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자 거래 30일 전 사전 공시 추진
금융위, 내부자 거래 30일 전 사전 공시 추진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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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형벌·과징금 등 제재 부과

상장사의 임원ㆍ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사후 공시만 이뤄졌던 임원과 주주주주의 주식거래 내역을 30일 전에 공개하도록 하도록 한 것은 내부자가 대량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했다.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본시장법의 개정해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의 대량 주식 매각을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공시 의무화 대상은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세부 방안에는 공시 의무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야  한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소지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경중에 따라 형벌·과징금·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추진 내용에 따르면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 공시 내용 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번번히 발생했다.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이다.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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