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전산장애 '고무줄' 손실보상…덜 주려는 꼼수?
한투증권, 전산장애 '고무줄' 손실보상…덜 주려는 꼼수?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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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종목인데도 법인은 개인은 100%절반인 50%만 지급
고객 매매 패턴 고려한 보상 해명…기준 수용하라 압박도
당국, "보상 기준 굳이 다를 이유 없어" 일괄기준 합리적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8일 발생한 전산시스템 장애로 고객들이 매매 거래를 하지 못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기준에 고객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잣대’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증권업계와 일부 투자자제보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지난 30일부터 전산장애에 따른 고객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투증권은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동일한 종목을 매도해도 손실에 대해 각각 100%와 50% 지급키로 하고 보상금 지급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투증권 측은 법인의 50%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개인 명의 계좌의 손실분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고객을 압박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고객들이 불만이 높다.

상당수 고객들은 개인과 법인계좌 손실보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한투증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설정한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동일 종목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면서 법인 계좌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계좌의 절반만 지급하면 한투증권으로서는 그만큼 이익이 된다. 이들은 이런 차별 적용은 합리적인 보상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투증권 측이 보상금을 최대한 덜 주려는 ‘꼼수’일수 있다고 의심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 씨는 한국투자증권의 ‘고무줄’식 기준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한투증권에 개인과 법인 명의로 두 개의 계좌를 개설해 주식거래를 해왔다. 한투증권 전산시스템이 다운된 지난 8일 그는 자신과 법인이 보유한 ‘노바벡스’를 손절 할 수 없게됐다. 다음 날 전산시스템이 정상화 되자 그는 이 종목 전량을 매도했다. 그는 전상장애 발생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

전산사고 후 한투증권은 전산장애에 따른 손실보상 방침을 공지했다. A 씨는 지난 26일 한투증권으로부터 손실액(실제 매도수량 x 가중평균가격)에 동의하면 30일 일괄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문자에 법인 계좌의 손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따로 문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에 한투증권 강남지점을 통해 법인의 경우 손실액의 50%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는 밝혔다.

A 씨는 법인계좌 손실에 어떤 기준아래 50%만 보상하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고객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의로 설정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동일한 종목에 대해 같은 투자 판단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단순히 개인과 법인이란 점에서 손실보상 기준을 달리하면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투증권 지점 관계자는 개인과 법인 계좌손실에 차등비율을 적용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본사에 알아본후 연락하겠다고 답변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 후 이 관계자는 그후 A씨에게 "고객의 경우 실질적으로 매도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개월 매매 내역을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최대 50% 미만으로 매도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 제보자가 보유한 법인 계좌는 전액 매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계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50%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이 법인계좌 손실분에 대한 50% 보상은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예기다.

A씨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자 지점 관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 소송 건은 고객이 먼저 먼저 이야기한 부분으로 소송으로 간다면 보상 비율 산정 자체가 두 계좌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개인 계좌에 대한 보상도 지급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측은 고객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기 보다는 보상 기준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식으로 위협했다. A 씨는 법인도 손실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한투증권 측은 "개인지급건도 지급을 보류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손실액의 50% 지급을 받아들여야 둘 다 지급할 것"이라는 답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논란에 대해 " 전산장애로 인한 보상에서 동일 종목일 경우 계좌가 명의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면서 " 피해 신청을 받으면 그 절차를 다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 기준들을 각 증권사들이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법인 손실과 개인 손실의 기준이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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