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갑질은 '통제 불능'…시민단체, 공정위 고발
쿠팡의 갑질은 '통제 불능'…시민단체, 공정위 고발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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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손실 부당한 광고비 받아 보전
자회사 CPLB와 일반 판매자 수수료 부당 차별로 공정성결여
시민단체, 입점업체 부당 착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강자’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정위 심판대에 올랐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쿠팡의 입점업체 부당 착취와 자체 브랜드(PB)를 판매하는 자회사 CPLB에 대한 수수료를 차별하는 부당특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전국네트워크는 30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쇼핑에 이어 온라인 쇼핑 시장의 2위인 (시장점유율 지난해 기준 19.6%)인 쿠팡은 IT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법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쿠팡의 ‘갑질’은 고속성장을 가속화했다.

전국네트워크는 두 회사 매출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은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의 자체 PB상품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두 플랫폼 사업자는 다른 입점사업자를 차별하여 자사 상품·서비스의 가격은 낮게 유지하고 판매율은 높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불공정거래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의 갑질을 통한 폭리구조는 입점업체를 착취하고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높은 수수료율 정책에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쿠팡은 자신이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하여 배송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3%,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4%부터 많게는 1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30일 쿠팡의 도 넘은 갑질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30일 쿠팡의 도 넘은 갑질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다. (사진=참여연대)

실질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높다. 전국네트워크는 언론보도를 인용, 쿠팡은 해당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으로 판매자들로부터 받아 실제 수수료율은 약 31.2%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 없이 비싼 수수료율은 쿠팡의 PB상품을 유통하는 100% 자회사 CPLB엔 적용되지 않는다. CPLB는 매출의 99.9%는 쿠팡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 자회사가 지난해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2.55%에 불과했다.

이 비용 전체를 수수료라고 치더라고 이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로부터 받는 상품별 수수료율에 턱없이 못미친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전국네트워크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수수료와 더불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입점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요구하는 횡포는 거의 관행적이다. 약자인 입점업체들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최저가 경쟁을 위해 계약 당시 판매가격보다 더 낮게 상품을 판매한 뒤 손실액을 제조사들에게 광고비로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쿠팡이 ‘단가 후려치기’ 등 자사 거래 정책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납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쿠팡은 그야말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쿠팡의 불공정행위는 판매업자들의 창의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플랫폼 업체에 지배력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복리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 및 사회 구조를 경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엄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날 쿠팡 및 CPLB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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