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정읍 솔티생태마을 4억 보조금 횡령 劍警 수사...뒷북 감사 나선 정읍시[1탄]
[특종] 정읍 솔티생태마을 4억 보조금 횡령 劍警 수사...뒷북 감사 나선 정읍시[1탄]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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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4억여원 수령 불투명한 예산 집행...검찰, 횡령-보조금관리위반 등 수사
정읍시 국고-시비 집행 뒤 정산보고서만 받고 징빙서류 없이 부실 예산 집행 논란

전북 정읍시의 솔티마을주민협의체(김광열 대표)가 환경부(한화진 장관)와 정읍시(이학수 시장)의 '생태관광지역 육성지원사업'과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사정당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솔티마을주민협의체 임직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정읍경찰서에 이송했다. 정읍시도 특별 회계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22일 정읍솔티마을주민협의체 A씨 등 3명에 대해 환경부와 정읍시가 지원한 '생태관광지역 육성지원사업'과 관련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정읍 경찰서에 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와 정읍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생태관광지역 육성지원 사업'으로 각각 50%씩 총 4억 1,600만원을 지원한다.  

솔티마을협의회는 환경부와 정읍시로부터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400만원~9400만원까지 생태관광지역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사진은 생태마을협의회가 정읍시에 최근 보고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산보고서이다. @정읍시 정보공개 청구 자료
솔티마을협의회는 환경부와 정읍시로부터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400만원~9400만원까지 생태관광지역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사진은 생태마을협의회가 정읍시에 최근 보고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산보고서이다. @정읍시 정보공개 청구 자료

2018년 6,400만원→2019년 9,400만원→2020년 8,600만원→2021년 8,600만원→2022년 8,600만원 등이다.  

국고와 시비로 지급된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됐다 논란이 제기 됐다. 실제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이관하면서 판단한 범죄는 3가지.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집중 수사하는 것은 보조금의 집행 부분으로 알려진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징빙되는 서류가 일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실제 정읍시에서도 8월 감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증빙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과 관련한 범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기준. 이 법률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사무국 간사 지원금, 컴퓨터 부품 구입비 등을 지급할 경우 불법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생태관광사업 관련한 시행령에는 불법이 아니다.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솔티마을협의회는 환경부와 정읍시로부터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400만원~9400만원까지 생태관광지역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사진은 생태마을협의회가 정읍시에 최근 보고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산보고서이다. @정읍시 정보공개 청구 자료
솔티마을협의회는 환경부와 정읍시로부터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400만원~9400만원까지 생태관광지역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사진은 생태마을협의회가 정읍시에 최근 보고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산보고서이다. @정읍시 정보공개 청구 자료

솔입생태마을협의체가 정읍시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국 간사 활동 수당으로 매월 70만원을 이00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불법이라고 한다.

본지가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솔티마을협의회에는 사무국 간사가 근무하지 않았고, 현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사무장 이은미씨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솔티마을협의회가 입주한 전북 정읍시 쌍암동 672-2의 건물의 소유주는  농업회사법인(주)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이다. 이 건물은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완공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솔티마을협의회가 이 건물에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임대료로 매월 40만원을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가 아닌 제3의 (주)솔티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솔티마을협의회가 솔티에 임대료를 지급한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 다만 국가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건립한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가 솔티 명의로 사무실 임대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주민 D씨는 "솔티마을협의회의 운영은 불투명했다. 매년 환경부와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최근에서야 알았다. 몇몇 사람에 의해 마을협의회가 좌지우지 운영됐다. 생태관광을 통해 마을 발전에 도모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운영 방식은 이번 기회에 개선되야 한다"고 했다.

솔티마을협의회가 보조금 관련 원칙과 회계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B씨의 전횡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솔티마을주민협의체, 솔티생태관광협동조합 등의 단체에는 대표자 등이 있다. 하지만 실무를 맡은 B씨가 통장, 도장 등을 직접 가지고 집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행정안전부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기준
행정안전부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기준

보조금은 실행 가능한 예산 편성이 기본이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집행되야 한다.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보조금은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미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기본 경비로 편성, 사용될 수 없다.

단체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통신요금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장비구입 등), 용역성 경비(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등 용역 의뢰하며 지출된 경비), 현금성지출(업무추진비, 사례ㆍ격려금,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은 사업비 편성이 불과하다. 사업 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 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안부, 전북도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기준)

생태관광지역 홈페이지 캡처
생태관광지역 홈페이지 캡처

정읍시의 부실한 관리 책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이 처음 진행됐던 2018년 정산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감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산보고서 갑지에서 기재된 사업비는 6,400만원이다. 페이지2의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사업비와 보조금은 8600만원이다. 집행된 금액도 같은 8600만원이다. 

솔티마을주민협의체의 정산보고서가 허술하게 작성된 것인데도, 환경부와 정읍시는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읍시 환경과 이승훈 팀장은 22일 “8월초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에 맡기려 했으나 회계법인이 거부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회계감사 자료를 처음 받아 검토를 했다. 문제가 발생해 감사를 연장했다”고 했다.

그는 25일 통화에서 "법률적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의 보조금 조례에 따라 9월 8일까지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조금과 관련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사업서 제출),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및 시행령 18조(사업평가)등이 근거이다.

또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제36조(검사)등이 기준이 되고 있다.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뉴얼 캡처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뉴얼 캡처

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뉴얼'에도 매년 비용 정산은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징빙자료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협의체의 수입 지출 관리를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집행 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한 후 정산하는 행태의 회계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솔티마을공동체는 정읍시의 부실한 정산보고서에 지적에 대해 “마을협의체로 2018년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마을주민 중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회의를 했다. 이들이 의결권이 있었다. 결정은 마을 주민들의 회의에서 결정됐다.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1년 단위 매년 정산을 해서 시에 제출 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출 결의하고, 정산 보고 올리고, 평가보고를 했다. 코로나로 인해 21년에는 코로나로 당해 보고는 못했다. "고 했다.

이어 "해마다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다. 지출 결의서 뒤에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은 맞다. 그 동안은 피드백이 없어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 때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보조금집행관련 영수증 처리와 관련해 양식을 만들고 시군구에 지침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체크카드 사용시에 카드영수증을 첨부하고, 물품 제작이나 구입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납부면세자와 거래시에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토록했다. 계좌이체시에도 확인증(무통장입금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전라북도보조금증빙서류양식@전라북도
전라북도보조금증빙서류양식@전라북도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매년 정산보고서를 받으면서 증빙 서류를 받아 회계를 감사해야 한다. 정읍시가 2018년부터 정산보고서를 받으면서, 증빙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잘못이다. 공무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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