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결함 보상대상 확대
자동차결함 보상대상 확대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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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결함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10월부터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해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선 항공기의 운송불이행,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시간이 현행 4시간에 3시간으로 짧아진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올해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의 중대한 결함과 관련 보상 기준을 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10월부터는 이같은 보상기준 제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 민현선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과 관련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며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상은 일차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해결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중대한 결함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선 항공기의 운송불이행.지연에 따른 피해보상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체 항공편을 4시간 이내 제공했을 경우 운임의 20%를, 4시간 이후에는 운임의 30%를 각각 배상받았으나 10월부터는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운임의 20%를,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에는 운임의 30%를 각각 배상받을 수 있다. 또 열차지연의 경우 KTX는 20분이상 40분 미만 지연되면 운임의 12.5%, 40분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각각 돌려받는다. 일반열차는 40분이상 60분미만 지연되면 운임의 12.5%, 80분이상 120분 미만은 25%, 120분이상은 50%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세탁물 분실에 대한 사업자책임도 신설, 인수증 미교부 때 세탁물 분실에 대해선 세탁업소에서 책임져야 한다. 신발류와 모자에 대한 내용연수도 신설, 내용연수기간 중 제품하자에 대해선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규정도 신설돼 30일 또는 주행거래 2000km이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초고속인터넷 계약기간 이내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애완견판매업의 불명확한 피해보상기준으로 인한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 애완견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발생시 때 판매업소책임 아래의 회복기간(30일)을 명시했다. 또 독서실운영업은 고시원운영업에 포함, 동일한 보상기준이 적용되고 비만관리업은 미용업에 포함, 동일한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분양·임대와 관련해 사업자 부도,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잦음에 따라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공고 때 공동주택의 주택품질과 주거환경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주택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 하자보수를 원활히 하고 주택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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