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상폐' 가상화폐 고머니...법원 "위법 아니다"판결
'허위공시 상폐' 가상화폐 고머니...법원 "위법 아니다"판결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시를 잘못해 상장 폐지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다. 허위공시로 상장이 폐지됐던 가상화폐 '고머니2'(GOM2)의 발행사 애니멀고가 폐지 효력 정지 소송에서 법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폐지가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8일 고머니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머니2는 2020년 7월8일 업비트에 상장한다. 애니멀고는 지난해 3월16일 고머니2가 북미 최대 펀드업체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받았다고 공시한다.  해당 공시가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된다. 업비트는 같은날 애니멀고 측에 '셀시우스의 투자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허위공시에 따른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고지한다.

애니멀고는 다음날 해명자료를 낸다. 업비트는 투자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머니2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이틀을 말미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한다. 그리고 셀시우스 측에도 고머니2에 관한 투자 여부를 문의한다. 셀시우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다. 업비트는 3월18일 고머니2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이에 애니멀고는 "공시 과정에서의 실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를 제기한다.  법원은 지난해 6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당시 재판부는 "업비트로서는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즉시 고머니2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