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진화하는 갑질에 영세업체는 "남는게 없다" 비명
쿠팡의 진화하는 갑질에 영세업체는 "남는게 없다" 비명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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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쿠팡의 영업전략은 갑질과 불공정행위 뿐인가”
정부, 쿠팡 갑질 조사·제재하고 플랫폼 공정화법 서둘러야 촉구

“쿠팡의 영업전략은 갑질과 불공정행위 뿐인가”. 시민사회및 소비자단체는 쿠팡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허술한 플랫폼 시장에서 무법자로 등장, 수 많은 영세 입점업체를 울리고 있다며 이 대형플랫폼사의 도를 넘는 '갑질'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17일 논평을 내고 플랫폼 불공정거래는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의 갑질은 특히 심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논평에 따르면 쿠팡의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진화하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증거가 남지 않도록 ‘구두계약'을 통해 입점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불응업체엔 거래를 일방적으 끊는다. 대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다채로운 불공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쿠팡은 이미 아이템위너 관련 불공정약관, 소비자 기만 등 표시광고법 위반, 알고리즘 조작, 쿠팡PB상품 리뷰조작 등 각종 불공정행위와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된 바 있다.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자행한 결과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전년대비 87% 감소하는 호실적을 거뒀다. 온라인 공정화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쿠팡의 갑질이 더욱 교묘하면서 고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들의 신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쿠팡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일명 최저가 매칭 시스템 또는 Dynamic Pricing)을 도입,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쿠팡은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에 부당하게 판촉·광고비를 요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쿠팡에 ’갑‘의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자신의 PB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토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불공정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데다 내용상으로는 더 고약해지고 있어 영세입점업체들은 도저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리고 있어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쿠팡 규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를 앞세워 사실상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해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규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들은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 수많은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심판과 선수 겸직 문제, 자사 상품 우대를 넘은 리뷰 조작 의혹, 그리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등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대기업도 좌지우지하는 쿠팡의 사례가 자율규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플랫폼 시장의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독점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입법을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온플법 처리를 미루며, 플랫폼 생태계가 불공정행위로 뒤덮이도록 방치한 결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정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시민사회및 소비자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작동하기 어려운 자율규제 망상에서 벗어나 적극적 행정규제에 나서고 국회는 플랫폼 시장의 최소규제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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