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1심 징역 10년 선고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1심 징역 10년 선고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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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지원 혐의..."무리한 지배력 확장" 징역 10년
박삼구 전 회장
박삼구 전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법정구속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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