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특별사면, 이재용·신동빈 확정
尹정부 첫 특별사면, 이재용·신동빈 확정
  • 임성수 기자
  • 승인 2022.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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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좌), 신동빈 회장(우)
이재용 부회장(좌), 신동빈 회장(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이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와 관련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된다.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나 형기가 만료된 상태이다.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함께 이뤄진다. 장 회장이나 강 전 회장은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은 극도로 제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모두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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