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개인정보 유출ㆍ반품 NO '뻬장 영업'...명품 마케팅으로 소비자 기망
발란 개인정보 유출ㆍ반품 NO '뻬장 영업'...명품 마케팅으로 소비자 기망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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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해커 공격에 162만건 해킹...보안 무방비가 해킹 원인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과도한 반품비 부과해 소비자 불만
발란의 모델 김해수
발란의 모델 김해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최형록 대표)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헤커의 공격을 받아 16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가 발생해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업으로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신뢰를 땅끝 추락했다. 여기다 반품과 철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해 기업 신용마져 위협받고 있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5억 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발란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해커는 발란의 서버에 침입해 162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갔다.고객 이름·주소·휴대 번호 등이 유출됐다. 이뿐 아니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가 발생했다. 이용자 식별 정보가 중복되면서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 기업이 가져야 할 보안 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발란에 5억원대의 과징금 부과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유출 부문 관련 매출액의 3% 이내로 정하고 있다.

발란 최형록 대표 @발란
발란 최형록 대표 @발란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발란은 명품들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 매출액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보호법 39조의4).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발란 과도한 반품비 부과 

발란은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50만회 이상 다운로드된 명품 플랫폼 4곳(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청약 철회권을 제한과 과도한 반품비 부과가 문제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발란 등은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액세서리 등)에 대해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반품 비용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됐다. 반품비를  높게 책정해 반품을 못하도록 했다. 또한 스크래치,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에게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앞서 지난 6월 사업자 간담회에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과 반품 비용의 합리적 개선 등을 권고했다.

한편, 온라인쇼핑몰인 발란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 오프라인 매장 '커넥티드 스토어1호점'을 오픈했다. 발란에서 판매되는 럭셔리 브랜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험하고, 온라인 가격대로 결제할 수 있는 콘셉트 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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