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가 부담되면 3%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세요
'주담대' 금리가 부담되면 3%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세요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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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행계획 발표 …9월15일부터 신청받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부담된다면 ‘3%대 고정금리’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환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는 17일부터 0.35%포인트씩 내려 연말까지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총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행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제한이 있는 우대형과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대형은 9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고, 내년 공급되는 일반형 시행 일정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더 확대해 연 3%대 금리로 공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원대상은 이미 금융권에서 변동 및 혼합형 금리(5년 동안 고정 뒤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실수요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에 한한다. 주택가격은 KB국민은행의 한국부동산원 기준 시세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나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 가입자는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2억5천만원이다.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를 낮춰 연 3.8∼4.0%, 소득 6천만원 이하 39살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를 낮춘 연 3.7∼3.9%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올라도 원리금은 같다. 만기는 10·15·20·30년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비중이 96% 정도 되는데, 오늘(9일) 기준 변동금리는 연 3.9∼6.1%, 혼합형은 연 3.9∼5.7%”라며 “(현재 금리가 오르는 속도를 볼 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금리를 고정하는 효과와 이자를 감면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접수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는 9월15일∼28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는 10월6일∼13일에 실시된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자들 선정하되 신청 물량이 예산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기존에 국내 6대 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는 해당 은행(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이후 평균 두 달 안에 대환 대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을 안내하는 온라인 누리집이 이달 17일부터 공개되는데 이곳에서 이용 자격 여부를 점검해볼 수 있다.

권 국장은 안심전환대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정을 동원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 상품적 성격이라 무한정 공급할 수 없어 일단 서민 차주에게 25조원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할 계획인데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 정도로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현재(4.6∼4.85%)보다 만기 구간별로 0.35%포인트씩 낮춘 연 4.25∼4.55%(인터넷 접수땐 0.1%포인트 추가 인하)로 정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 8천500만원,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 조건) △주택 시세 6억원 이하 △만기 10·15·20·30·40·50년(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도 3억6천만원 △신규 주택구매,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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