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와 '반기'도 구분 못하는 동진쎄미켐…단순한 오류?
'분기'와 '반기'도 구분 못하는 동진쎄미켐…단순한 오류?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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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실적공시에서 '분기'를 '반기'로 잘못 기재해 투자자 혼선
투자자들, 주가하락 부추기는 악재되자 "회사가 책임져라"분노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동진쎄미켐이 분기와 반기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 실적공시에서 분기가 반기로 둔갑해 이런 의문을 낳았다. 물론 그럴 리가 없다. 단순한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파장은 투자자들의 손실로 나타났다. 공시 오류가 주가하락을 부추겨 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실적공시오류를 범한 데 대해 분통을 터트리면서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실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후 정정 보고서를 냈지만 일부 소액주주들은 오기재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증권계에 다르면 동진쎄미켐(005290)은 8일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분기’를 ‘반기’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21년 2분기’ ‘22년 2분기’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21년 반기’, ‘22년 반기’로 잘못 적어 분기 실적을 반기 실적으로 오인케했다. 물론 이후 동진쎄미켐은 정정공시를 통해 오류 사항을 바로잡았다.

하지만 오류공시가 주가하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주주들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통계를 잘못 공시할 수 있느냐며 회사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실적 공시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 4번 하는데 잘못 기재했다는 것은 근무기강이 그만큼 해이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시설을 살펴보기 앞서 관련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시설을 살펴보기 앞서 관련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주들은 공시 오류가 단순한 실수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신뢰도 추락으로 주가 낙폭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동진쎄미켐이 2분기에 전년 대비 71.4% 증가한 486억57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면 주가는 펄펄 날을만한 호재인데도 8일 종가는 전날보다 5.9% 하락한 3만5100원에 마감했다.

다음날인 9일에도 전날보다 4.1% 떨어져 3만3650원으로 주저앉았다. 이날도 오후 2시 46분현재 전날보다 0.45%떨어진 33500원에 거래돼 맥을 못추고 있다.

회사가 책임을 지라는 주주들의 성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기업이 작성한 주요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자본시장법을 들고나온다. 자본시장법 162조는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에서 거짓의 기재로 인해 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발행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회사의 책임을 물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낮다. 실익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존비즈온(012510)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잠정 실적 공시에서 실제 순이익은 108억9500만원인데, 16억2500만원으로 잘못 공시해 논란을 빚었다.

더존비즈온은 공시 이틀 뒤에 정정공시를 하는 사이 주가는 17.5%나 빠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을 검토했으나 결국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가 이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2점의 벌점을 부과했을 따름이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번 동진쎄미켐의 공시 오류에 대해선 제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적 수치가 틀린 게 아니라 기간을 오인한 사례로 거짓 기재할 의도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류 기재에 따라 부당 이익을 취득할 공산이 크지 않다는 점도 제재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꼽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거짓 허위 기재는 제재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동진쎄미켐이 2분기 실적을 반기로 오인한 건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보다 단순 실수에 가깝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주가 부양 또는 주가 조작의 의도로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아닌 점에서 심각성이 큰 사례는 아니다”라며 “오기재된 공시가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고 2시간 이내에 정정된 점도 참작해볼 수는 있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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