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아래서 노동자는 '설 땅이 없다'
윤석열 정부 아래서 노동자는 '설 땅이 없다'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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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자보호 '덩어리규제' 철폐 검토…쉬운해고·부당노동 처벌완화 포함
참여연대, 논평 통해 "시대착오적인 반노동 정책과제를 즉각 폐기해야"주장

윤석열 정부 아래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노동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보다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노동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노동권 보호를 제한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근 낸 논평에서 윤 정부가 덩어리 규제완화 과제로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임금피크제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고용 유연화, 노사관계, 산업 안전 분야 등을 망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과제목록이 아니라, 건의과제 등을 정리한 목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정부가 출범 전부터 규제 완화를 외치며 친기업·반노동 기조와 정책 아래 개혁과제를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과제는 실제 정책으로 추진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해 ‘국민제안 TOP 10’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곧바로 ‘규제심판회의’를 들고나오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목록이 윤 정부가 추진할 재계 민원 수리 목록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 정책과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들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지만, 극심한 갈등과 반발에 부딪혀 추진을 철회한 반개혁 과제들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는 노동분야 규제개혁보다는 오히려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 분야의 규제 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동안 노동 분야 규제개혁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어려운 투자환경은 노동자보호정책이 아니고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요인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나 이들이 적은 지분율로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후진적 기업기배구조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재벌 총수에 대한 면죄부를 남발하고자 시동을 걸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제윤리에 반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기업에 복귀해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 투자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벌대기업의 독점, 불공정행위에는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은 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판들은 규제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서 원칙과 필요한 규제를 가리지 않고 그저 도려내야 할 규제로 치부하는 행태에서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규제 길로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된 지금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의 정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재계 민원수리에 불과한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노동자 권리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킬 무분별한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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