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핀' 홍성건설 정홍표 대표 사면초가...중대재해 발생에 하청 갑질까지
'블루핀' 홍성건설 정홍표 대표 사면초가...중대재해 발생에 하청 갑질까지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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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 최저가 입찰 실시 후 천만원 단위 절사로 3500만원 깍아
6월 현장에서 일하던 70대 하청노동자 굴삭기에 깔려 사망...중대재해 조사
홍성건설 정홍표 대표
홍성건설 정홍표 대표

홍성건설 정홍표 대표가 사면초가이다. 6월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데 이어 공정거래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홍성건설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견 건설사이다. 정 대표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경영 책임이 무겁다.

공정뉴스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약식의결을 통하여 시정명령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

홍성건설은 ‘경상북도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수급사업자가 2,435,56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최저가로 낙찰된다.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 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한다.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2,400,0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홍성건설은 대금결정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홍성건설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이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건 현장에서는 지난 6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청회사 소속 7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정 대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홍성건설은 탄탄한 재력을 가진 중견 건설기업. 아파트 브랜드 '블루핀'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매출액은 889억원이다. 전년  매출액 1759억원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블루핀을 통해 전국구 건설사로 거듭나려던 홍성건설은 공정위 제재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오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정홍표 대표는 지분 85.86%를 가진 최대주주이며, 등기상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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