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 거짓 ESG 경영...협력업체 갑질해 222억 챙겨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 거짓 ESG 경영...협력업체 갑질해 222억 챙겨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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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2016.11.~2021.04.까지 협력업체서 222억 8000만원 갈취
신선식품 위탁 맡기며 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갑질
허연수 부회장
허연수 부회장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이 의심받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ESG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겉으론 지속 가능한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Green Together)ㆍ사회(Life Together)라는 ESG 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는 자사에 김밥·샌드위치 제품을 납품하는 영세 식품 제조업체들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기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일 편의점 브랜드 GS25운영사인 GS리테일이 자사에 김밥·샌드위치 제품을 납품하는 영세 식품 제조업체들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 조직적 갑질

GS리데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선식품(FF제품)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 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 1200만원을 수취한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정보제공료로 27억 3800만원을 수취한다. 총 222억2800만원이다. FF제품은 GS리테일 PB(Private Brand, 유통업체 상품 부착 상품)상품으로 김밥, 주먹밥,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샐러드, 요리반찬, 조리면)을 말한다. 

◆성과장려금 수취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한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 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지에스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한다.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하여 수취 비율을 인상(0.5% → 1%)한다.

◆판촉비 수취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한다.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 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다.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 중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한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늘린다.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한다.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한다.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하였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위조한다. 

◆정보제공료 수취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한다. 

수급사업자들은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한다.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한다.

정보제공료는 사실상 강탈이나 다름없다.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다.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실제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

GS리테일의 갑질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해당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해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허연수 부회장 책임론

허연수 부회장의 책임론이 지적됐다.  허 부회장은 2020년 ESG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을 맡는다. 환경활동과 사회공헌 나눔 활동을 강화한다. 1년만인 2021년 유통업계 내 ESG평가 A등급을 이뤄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한 ESG 통합 등급은 ’A‘이다. 환경(E)·사회환경(S)·지배구조(G) 3개 세부항목에서도 모두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하청회사 갑질이 드러나면서 허 부회장의 ESG경영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GS25는 '캠핑가자' 등의 마케팅에서 남혐 논란이 제기됐다. 올해 GS25에서 판매된 더진한초코우유(스누피우유)에서 세균수ㆍ대장균군 기준치 초과한 세균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논란이 일자 지난 4일 딸기·커피·초코우유의 판매도 중지했다. 하지만 판매 중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뒤늦개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ESG경영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동반ㆍ상생을 통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세업체에서 갈취하는 행위는 기업 윤리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은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의 체계적 이행과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인지 여부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재무적인 수익'에 대한 시장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기업의 가치는 보존될 수 있다. 균형있는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과 전략적인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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