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증권 '봐주기' 의혹…불법공매도에 과태료 고작 8억?
금감원, 한투증권 '봐주기' 의혹…불법공매도에 과태료 고작 8억?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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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골드만삭스의 75억 과는 대조적…20% 감경 혜택도 부여
한투증권의 불법 공매도행위 숨겨오다 뒤늦게 공개한 것도 의문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회장 김남구,이하 한투증권)이 규정을 위반해 938개사 1억4089만 주를 불법공매도한 데 대해 고작 8억원의 과태료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제재에 의한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투증권이 지난 2월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국내굴지의 증권사가 불법공매도를 상습적으로 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남짓동안 938개사 1억4089만주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투증권이 가장 많은 수량의 불법공매도를 한 종목은 삼성전자(2552만주), SK하이닉스(385만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을 일부 언론에 제공, 보도함으로써 모습을 드러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표한 ‘최근 12년간(2010~2022.4)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에서 국내 증권사 1곳이 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보고 금감원에 정보공개신청을 청구했었다.

한국금융지주 김남구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금융지주 김남구 회장.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차입 공매도 주문시 공매도 호가 표시위반으로 한투증권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이 이 말고 다른 불법행위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았는지 여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과태료를 20% 경감해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증권업계에서는 여기에서 금감원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다. 국내에서 손 꼽는 대형 증권사인 한투증권이 삼성전자주 2500만주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실행하면서 거의 관행적으로 호가 표시를 위반했다는 것은 단순한 불법 공매도라기 보다는 고의성으로 볼 여지가 없지 충분하다고 이들은 의심한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조사결과와 제재조치를 진즉 발표했어야 했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비밀에 부쳐 오다 수년이 지난 최근에야 이 의원의 공개신청으로 마지못해 공개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과태료를 감경해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한투증권 ‘봐주기’의혹은 한층 짙어지고 있다.

정의정 대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에 걸쳐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는데 실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00% 고의라고 본다”라며 “금융위가 과태료를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경감해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골드만 삭스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사례로 든다. 이 대표는 골드만삭스가 880만주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하고 75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1억4000만주를 실행하고도 10억원을 부과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실수의 경중을 따져 판단했는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투증권은 이런 의혹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한 인터넷매체와 인터뷰에서 “공매도를 매도로 잘못 표기한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로 매도된 건에 대해 공매도로 표시해야 하는데 실수로 일반 매도로 주문이 나갔다”며 “(불법인) 무차입공매도가 아닌 차입공매도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주가조작이나 시장교란 행위였다면 과태료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경우 하루 거래량의 1%도 안 되는 물량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증권전문가들의 그의 해명이 불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형 증권사가 수년에 걸쳐 1억4000여만 주의 공매도를 실행하면서 이를 공매도가 아닌 매도로 표시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이들은 반박한다. 금감원과 한투증권이 이 대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금감원과 한투증권의 불법공매도를 둘러싼 유착의혹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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